[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삼성 측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수십억원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뇌물 관련 자료와 이에 대한 심리 기일을 잡아 달라는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추가 뇌물 관련 제보와 근거자료를 올해 5월 말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넘겨 받은 자료에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인 에이킨검프에 최소 수십억원을 더 지급했다'는 관련 근거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는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61억8000만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달 17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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