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두른 농성장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사용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식탁보 용도로 태극기를 깐 게 아니라 기존의 '태극기 테이블'을 식사 용도로 활용한 것이고, 태극기 위에는 투명비닐을 씌워 음식물이 묻는 '국기의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법 105조는 범죄 성립 요건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엔 다툼의 여지가 크다.
[오마이뉴스 추광규, 장건섭 기자]
▲ 8일 광화문 대한애국당 천막 농성장 |
ⓒ 구경옥 |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사용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논란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8일 서울역과 광화문광장에서 제127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조원진 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서석구 변호사,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등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도시락으로 한 끼를 해결했다.
문제는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 음식을 두고 먹었다는 점.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태극기가 사실상 '식탁보'로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해당 사진을 두고 '충격'이라는 반응 등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105조)"이라고 주장했다.
▲ 8일 열린 집회에서 행진 중인 참가자들 |
ⓒ 인터넷언론인연대 |
식탁보 용도로 태극기를 깐 게 아니라 기존의 '태극기 테이블'을 식사 용도로 활용한 것이고, 태극기 위에는 투명비닐을 씌워 음식물이 묻는 '국기의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법 105조는 범죄 성립 요건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엔 다툼의 여지가 크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의 의도가 어떻든 국가상징물을 깔아놓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태극기 사랑'을 강조하는 대한애국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7년 탄핵 국면 당시 식사하면서 몸에 두른 태극기를 깔고 앉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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