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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4, 2019

내일부터 아동수당 '만 7세미만'으로 확대..신축APT 국공립어린이집 필수

선별지급 아동수당 도입 1년만에 대상 73만명↑
500가구 이상 아파트 국공립 '우선'→'의무'설치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01.15. radiohead@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선별 지급으로 시작한 아동수당 제도는 지급 기준을 없애고 대상 연령을 확대하면서 1년 만에 195만명에서 268만명으로 73만명가량 늘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도 25일부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 기본권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아동수당 대상 1년만에 195만→268만명
우선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월 10만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기준 아동수당을 신청한 271만7000명 중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은 268만명이다. 기존 약 228만명에 연령 확대로 추가된 6세 이상~7세 미만 약 40만명이 추가된 숫자다.
해외장기체류 등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월26~30일)나 10월분(다음달 25일) 지급 때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생일이 지나 수급이 종료된 아동 중 이번 연령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처리했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자만 받을 수 있다.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이달로 제도 도입 1년을 맞는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해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만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올해 4월 소득·재산 기준이 법 개정으로 사라진 데 이어 1년 만에 6세 아동이 7세 생일을 맞기 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지난해 9월 약 195만명에서 올해 4월 231만명, 9월 268만명으로 1년 만에 73만여명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년간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장기체류자·90일 알리미 기능 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행복e음)-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으로 부정 수급을 관리해왔다.
【세종=뉴시스】9월 아동수당 지급 현황. (표=보건복지부 제공)

◇내일부터 500가구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25일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입주가 가능해진다.
현재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500가구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우선 설치' 규정이 '의무 설치'로 강화된다. 사용 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거쳐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 사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엔 의무 설치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복지부는 원활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세부 설치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역할 ▲협약 체결 시기, 비용 분담, 어린이집 운영·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에 지난 6월25일 안내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모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1점(지난해 전국보육실태조사)으로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늘어난다.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개소) 대비 1000곳 이상 증가했다. 이중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54곳으로 전체 단지 내 어린이집 중 22.2%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지원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시간엔 전담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등 개선된 지원체계를 현장에 적용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이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빠르게 진행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한 어린이집에서 열린 보육지원체계 개편 간담회에 앞서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있다. 2019.07.03. bjko@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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