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언제나 개혁 대상 1호였다.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참여정부부터였다. 외형상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20여 년 가까이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공권력은 위임된 권력이다. 방어적·소극적·사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견제장치 없는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목격해온 국민들이 ‘촛불’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한 것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인 박상기 교수를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발걸음을 뗐다. 형사법 권위자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9월9일 2년2개월 임기를 마쳤다.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박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라며 ‘오만한’ 검찰 조직을 그 이유로 겨눴다. 9월17일 <시사IN> 편집국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2시간 동안 만났다. 검찰개혁은 모두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완의 검찰개혁이 남긴 숙제와 성과를 돌아봤다.
검찰 조직 안과 밖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학자와 시민운동 영역에서 본 검찰과 내부에서 본 검찰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무부 업무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이나 교정, 범죄 예방 정책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이 모두 법무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외청인 검찰은 그 일부죠.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서 더 심각하게 느낀 건 업무량 문제입니다. 과로사하는 검사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아요. 검사들이 일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줘야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업무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임사에서 “검찰개혁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이라는 게 행사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검찰 처지에서는 그 많은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언제든지, 뭐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포기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관점을 전환해야 해요.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이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법원과 달리 검찰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나름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검찰 조직 문화에 오래된 특수성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검사 개개인과는 또 다르게 조직 전체에 형성된 문화가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됨)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우월감이라고 할까? 검찰이 한국 사회적 어젠다를 해결하거나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죠.
이로 인한 폐해도 많았는데요.
‘법대로’ 한다 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하는데요.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돼버립니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져요.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칼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과 독립성을 지키는 딜레마를 다뤄야 하는 자리인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흔히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이에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구조죠.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독립성 하면 항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보장되면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 압력이라는 것도 없어야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을 최후 수단으로서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죠. 거기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빠지고 항상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압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의 공정함은 형성되기가 쉽지 않죠.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파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즉시 군대 내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겁니다. 왜? 인사권자만 바라보니까.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걸 비판하는데 그걸 독립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져올 폐단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검찰 결정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검찰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주며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수사라는 건 인지수사,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찾아내서 하는 수사인데 이걸 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기소로 가는 거죠.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말이니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됩니다. 먼지떨기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이 작동 원리죠.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윤석열 검찰’의 강제수사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보통 여야 정당 사이 정치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해 묵혀왔다. 국회의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정치적 공방이 끝나면 여야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후보자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부를 경험했던 한 현직 검사는 인지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소를 하겠다, 무조건 영장을 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까지 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 논란’이 일어났다. 9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전 보고 요구는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긴 있습니다만….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검사 2100여 명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고요(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는 걸 외압이라고 하면 검찰청법의 기본 구성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지시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번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3조를 보면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를 하든가 지시를 받든가 조정을 하든가 하죠. 검찰총장은 일선의 수사 검사가 아니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반의 반도 해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수사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건지 사전에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사회적 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는 거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보고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사무보고규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라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민주적인 통제를 가하게끔 하는 통로 규정이죠.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규정에 대한 오해죠.
여타 수사와 달리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지시나 발언이 잦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권과 관련돼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에 보고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지, 영장 청구한 다음에 ‘영장 청구했습니다’라는 건 보고가 아니라 사후 통보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행정부의 통제와 동일시되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A가 발생해서 수사할 때는 A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검찰은 별건수사를 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대여섯 가지 크고 작은 잘못이 나오고 대대적으로 발표해요. 저는 이걸 ‘잘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는 목표로 삼았던 수사에 한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이 압수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관계없는 것까지도 다 열어봐서 범죄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을 본 국민들은 어떨까요. 일상적인 행동이나 인간관계에 제약을 받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텔레그램을 많이 쓰겠어요? 이런 먼지떨기식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어디에서 멈춰라’ ‘별건수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야당과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얘기 다 못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항상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스스로가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번처럼 장관이 교체되는 권력 공백기에 검찰이 독주할 때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국민이 봤을 때 ‘검찰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무서운 조직이 돼버리죠. 정치적인 수사일수록 지휘·보고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지요.
인간은 독립체로서 삼라만상을 다 생각하죠. 누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한국이 참 해결해야 할 사회적 어젠다가 많은 나라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죠. 참모와 관련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언론 보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묻히는 게 좀 안타깝죠.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회고를 보면 제도개혁 없이 검찰의 자정능력을 믿었던 게 실패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검찰 조직 안에서 세대가 바뀐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검찰 조직과 같은 강한 조직일 경우 바꾸려면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나 사회문화 환경도 바뀌면서 검찰 자체 내에서도 체감할 정도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검사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혁이 필요하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나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정한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현직 검사에 따르면 언론을 이용한 수사 역시 ‘기법’ 중 하나로 검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핸즈프리를 아예 끼고 있다. 하루 종일 통화한다.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나 시나리오를 (기자에게) 흘리는 식이다. 사실상 ‘수사농단’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 규정이 왜 번번이 무력화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급과 보도는 그 정점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재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재임 중 이를 개선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듬었다.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제한, 소환 일정 공개 제한, 실명 공개 금지, 피의사실 공표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말 만들어진 초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시기와 맞물리며 논란을 빚었다. 9월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규정의 개정과 시행을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뤘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재임 중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공청회 때 법무부 안을 올려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조국 장관 가족이 피의자인 만큼 ‘시기가 좋지 않다’ ‘셀프 방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느 때고 간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피해자 명예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의사실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 초기 ‘기소 전’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반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죠.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의자는 거의 진범으로 굳어지고 범죄 여부가 거의 확정된 사건인 양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져요. 국민의 알권리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지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려선 안 됩니다. 피의사실이라는 게 말이 피의사실이지 어떻게 보면 범죄하고도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한 정보들 있죠. 정말 그 피의자를 망신 주기 딱 좋은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이잖아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봐도 기소한 다음에는 알려지는데, 이게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지 않고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이 외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일련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나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한 지적입니다. 장관으로서 적시에 끊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끼죠. 다만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야 수사와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는 지적해왔습니다. 포토라인 문제만 하더라도 삼각형 테이프 붙여놓고 거기 서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붙이죠(웃음). 검찰도 이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의자를 세움으로써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죠. 형사처벌 이외의 방식까지 동원해서 망신 주고 낙인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정안은 다 만들어놨는데 발표하고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 마치게 돼서 굉장히 아쉽죠. 적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보도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확인해보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검찰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올해 4월에 KT 채용 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피의사실이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심하라고 했죠. 미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그런 것을 시정하지 못하나,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 검찰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데 특수수사가 많다 보니 조직의 작동 원리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국회가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쟁점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시 친일 경찰이 다수였다는 점, 경찰의 인권 수준과 자질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경찰을 검찰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됐다. 그 결과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무제한의 직접수사권과 총괄적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권력이 검찰에 집중됐다.
이를 바꾸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현재도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경찰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를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한정했어요. 이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다 달려들어서 할 게 아니라 자제해야 해요. 경찰이 수사하게끔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기소 100%입니다. 무죄를 만들지 않으려고 별건이라도 털어서 할 거고.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도 한국처럼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한국은 검찰수사관이라는 수사 인력이 별도로 있다 보니 이중 수사 문제가 생겨요. 제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기소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과잉 수사로 흐르는 거고요. 그건 한국 검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아무리 선진국의 검사라고 해도 제도가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죠.
검찰도 경찰도 만족하지 못했죠.
만족해도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협상이 다 그렇잖아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검찰이 이 문제를 결정한 권한은 없다고요. 그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정책적 결정을 했고요. 검찰이 우리 건 우리가 만들겠다? 이건 오만한 생각이죠. 그걸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긴밀하게 협력을 잘 해왔는데 막판에 갈등을 겪으셨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사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테니까(웃음).
합의안에서 더 보완돼야 할 점이 있을까요.
검찰이 여전히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있죠. 이거 검사밖에 못해요. 이 이상 더 강한 통제권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뛰어봐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하나 못하는데. 검찰이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찰을 지도하고 협력관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법안 취지예요.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것저것 넣어달라 말이 많았어요.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않고 여기에는 일정 부분 경찰 책임도 물론 있죠. 하지만 역사적·제도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종속적인 수사기관으로밖에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거죠.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력도 높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해보지도 않고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책임은 나중에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공수처 관련해서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논의도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일단 공수처는 없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검찰도 그런 불신을 덜기 위해서라도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옥상옥 논리를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옥상옥 혹은 별개의 ‘작은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장한 배경, 그리고 그것이 작동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공이 입법부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표결만 남았죠. 선거와 직접 연관된 법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안으로 처리해주길 바라죠.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편으론 조국 장관 수사, 다른 한편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 검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국회의원이 여야 합해서 100명 이상 고발된 사건이니까.
합의안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요.
국회를 통과해서 만약 정부안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삐거덕 소리가 있겠죠. 제가 우려하는 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거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검찰에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도는 귀족 검사가 있다. 일선이 아닌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을 돌다 보면 소위 ‘깡치 사건(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맡을 일이 없고, 근무 평점을 관리하기도 훨씬 쉽다. 애초부터 경력에 흠집 날 일을 안 만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과 수백 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승진해서 수백만 건 사건을 처리한 검사를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검사들이 형사부를 기피하는 것도 “설거지를 많이 하면 그릇 깰 일도 많은” 탓이다.
컴퓨터로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하는 법원과 달리 여전히 ‘손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관행도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쁜 사건(해결이 쉬운 사건)은 예쁜 놈 주는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검찰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고 앉아 있다 보니 견제가 불가능했다.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가 독식하니까 ‘검찰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의미가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탈검찰화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탈검찰화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임 중 가장 큰 변화가 탈검찰화죠. 법무부에 7개 실·국본부가 있는데 그중 교정본부는 원래 교정공무원이 했고 나머지 6개에 전부 검사장이 와 있었습니다. 평검사까지 하면 40명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검찰국과 기조실 2개 빼고는 다 외부에서 영입을 했어요. 과장급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는 인사 나면 1년 있다가 가버려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봤을 때 검사들이 법무부를 점령했다는 시각이 있었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검찰이 변하지 않는다, ‘큰집’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죠. 차관급인 검사장에게 지급되던 차량 지급도 중단시켰고요. 인사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위치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구성원들이 탈검찰화 이후 업무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자신감도 붙었고요. 다시 검사장이 온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파견이 요직 아닙니까?
요직 중의 요직이죠. 법무부가 1순위, 대검이 2순위, 3순위가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내부 반발은 없었나요.
의외로 탈검찰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시켰어요. 검찰에서도 법무부의 검찰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와닿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법무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합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은 요지부동 권력기관이었다. 2017년 12월 정부기관 중 마지막으로 법무부에도 과거사위원회가 생겼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모두 다섯 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훈령으로 시작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와 실무조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의 의견 대립도 심상치 않았다.
검찰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완강히 거부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웃음). 과거사 문제 그건 사상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사건을 선정하는 것도 난감했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종결시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이 법무부 검찰 출입기자단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 후에 일문일답하지 않으면 안 온답니다’ 그래요. 과거사위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디테일한 작은 거 가지고 시빗거리 삼으면 그 활동이 다 희석돼버릴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사이에서 여러 잡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면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견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그걸 조정하는 게 회의체의 본질이지, 누가 무슨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또 뭐, 한창 검찰 관련해 언론에서도 ‘검찰은 부글부글’ 많이 쓰더라고요. 자꾸 갈등을 조장하니까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법무부 정책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퇴임 이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취임 전에 인공지능법학회도 구상하셨는데요.
대학에 있을 때 AI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법학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학회를 만들기 전에 인공지능 법학 세미나를 연세대에서 했어요.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부르고 다른 대학 교수도 불러서 진행하던 와중에 바로 이리로 오게 되어서 끝나버렸죠. 지금은 무계획이에요.
장일호·나경희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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