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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13, 2017

나경원 측 "홍신학원 거론은 전형적인 물타기"....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모든 학교 이사장 재산을 압류하라 !!!... 납부한 9.5% 학교는 호구인가 ??

나경원 의원실에서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측은 12일 SNS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중앙포토]

나경원 의원실은 이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인용해 법정부담금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나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사진 SNS 캡처]

앞서 조국 수석의 어머니 박정숙(80)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를 경영하는 사학법인이다. 경남도가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2013년 재산세 등 2건 2100만원을 체납했다고 돼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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