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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2, 2017

표창원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사안 해당 기관과 타협의 문제 아냐 못 박아"


표창원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사안 해당 기관과 타협의 문제 아냐 못 박아"
- 노무현 정부 검찰 개혁, 사람 기용에 그쳐
-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권 분리 궁극적 방향성
- 경찰 고위 간부들의 비리, 혐의가 검찰에 의해 포착당하면서 경찰의 개혁 요구 꺾여와
- 거대 공룡 조직, 정보권, 총 가진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또 하나의 권력 집중될 것 경찰 내부 인정. 민주적 통제 받아들이겠다
- 이철성 청장 박근혜 정권과 운명 함께하겠다는 말, 최순실 추천 인선 의혹 본인 스스로 해명하고 규명해 임기 채워야
- 민정수석 안에 검찰과 경찰 조직 통제 받아, 정말 잘못된 관행. 현 정부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조직, 상당히 좋은 안이지만 국회 법 개정 통과 가장 어려운 부분
- 문재인 대통령, 검찰과 경찰 부처 의견 듣겠지만 해당 기관과의 타협은 아닌 것으로 못박아
- 검찰 개혁, 법 개정 통하면 혼란할 일은 크게 없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 대담 : 표창원 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가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경찰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찰대 출신 표창원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조국 민정수석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요.
◆ 표창원> 네, 풀려고 하다가 사람 기용에 그쳤죠, 제도 개혁은 못 하고요.
◇ 곽수종> 사람 개혁만 했다는 말씀이죠?
◆ 표창원> 네.
◇ 곽수종> 원래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찰대 설립 목적이 수사권에 대한 독립 문제를 경찰 쪽으로 주겠다는 것이 취지 아니었나요?
◆ 표창원> 경찰 내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강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검찰의 부패 척결, 투명성, 합리성 제고 등이 있었죠.
◇ 곽수종> 검찰의 부패성, 합리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요.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 주자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네, 그것이 궁극적인 방향성이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까운 일본이 택하고 있는 방향이죠.
◇ 곽수종> 왜 우리는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기 힘들었을까요?
◆ 표창원> 경찰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었고요.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제헌 국회에서 논의할 때 경찰에 주게 되면 그 당시 일제 잔재를 벗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파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 검찰 파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검찰 파쇼가 경찰 파쇼보다는 낫다. 경찰이 일제 잔재를 벗고 민주 경찰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검찰 파쇼를 운영하자는 것이 제헌 국회에서의 결정이었거든요. 그게 이후로 우리 경찰이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얻어 원래 수사권 독립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 곽수종> 경찰 내부에서도 표창원 의원도 경찰대 출신이니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81년 이후로 상당히 많은 경찰의 의식이나 인식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거대한 물결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수사권, 경찰 파쇼가 충분히 긍정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경찰은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많이 했을까요?
◆ 표창원> 요구를 하다가 꺾이고 하다가 꺾이고 했죠.
◇ 곽수종> 왜 그랬습니까?
◆ 표창원> 그런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들의 어떤 비리, 혐의나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해 포착당하며 꺾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시위가 강력해진다든지, 그럴 경우 경찰이 시위에 대한 진압, 이런 과정에서 부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아직까지 숙원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 곽수종>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표창원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맞고 검찰이 기소권을 잘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죠?
◆ 표창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하셨지만, 만약 그렇지만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준다면, 경찰이 또 다른 하나의 권력 집중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찰 내부는.
◆ 표창원> 분명히 있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그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집권적인 거대 공룡 조직인 경찰, 거기에다가 정보권도 가지고 있고요. 총도 소지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사회나 국민이 우려하실 거라는 것은 경찰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도 개혁을 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이고 분권화하고 경찰 내부에서의 수사 기능에 독립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뤄지면서 수사권 독립이 될 것이다. 그래야 한다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표창원 의원,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 표창원> 네, 봤습니다.
◇ 곽수종> 그것을 보면 형사로 나오는 황정민 배우가 계급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사 과정에서 놓고 보면 위에서부터 압력이 엄청나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려면 도대체 경찰 내 개혁이 어떤 식의 개혁이 필요한가요? 인사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예산 개혁, 조직 개혁. 너무나 많은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 표창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학계에서도 동의하는 것은 경찰 내에서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 기능의 구분이 확실히 이뤄져서 수사를 하지 않는 고위 간부가 수사를 하는 사건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개혁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영화를 언급하셨지만, 일선 형사들이 계급 때문에 상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경찰관 직장협의회, 경감 이하 경찰관들의 단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 방안도 있고요. 감찰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사실 지휘 경찰관이 일선 실무 경찰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옴부즈만 방식이거나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처럼 경찰 지휘권 밖의 감찰 기능을 두는 방안 등 그러한 개혁 방안들과 함께 지방 자치 경찰제도, 전국이 한 사람의 경찰청장 하에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이 분권화되어 움직이는 것, 그래서 검찰이나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거죠.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헌법 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 표창원> 헌법 안에 반영시키면 더 좋겠죠. 분권이라든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헌법 안에 경찰권을 우리 치면 기초자치단체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면 훨씬 더 확실해지겠지만 꼭 그래야만 개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헌법 얘기는 영장청구 독점권을 검찰로부터 해제시키는 개혁을 할 때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죠.
◇ 곽수종> 영장 신청할 때 검찰의, 검사의 지휘 하에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 수사 지휘부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 표창원> 일선에서 바로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 곽수종>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번에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도 방금 들어오기 전에 읽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아직은 사퇴하지 않겠다,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 곽수종> 표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임기제 도입의 취지가 정권의 향방에 따라 경찰청장이 그만두고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과 경찰은 분리되어 중립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철성 청장 말이 맞고요. 다만 그동안 이철성 청장께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말을 한 분이고. 그 다음 인선 과정에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그 부분을 해명하고 규명하신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의 문제라면 그건 임기를 채우는 게 무리라고 봐야겠죠.
◇ 곽수종>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국 신임 수석의 견해도 개혁 의지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박관천 비서관, 조응천 비서관 두 분의 역할을 놓고 보면 검찰과 경찰 조직이 민정수석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통제를 받았죠.
◇ 곽수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었고요. 오랜 기간 지속된. 결국 청와대에 의해 경호실 경찰 관리관 등 이런 고위 관부들이 청와대 의중을 경청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없어지는 것이고 정치적인 시녀 역할을 할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 곽수종> 그렇다면 고위 공직자들 비리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표창원> 지금 나오는 안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신설 조직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선출직을 별도로 수사하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갖게 되면 그로 인해 양 기관이 상대 기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중첩적이고 견제 균형 상태가 된다면 부패 정도가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국회 법 개정을 통해 통과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표창원>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렵죠. 참여정부에서도 사실 정권의 의지는 있었지만 국회에서 반발이 심했고요. 제도 개혁을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우선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같이 검찰 개혁을 외쳐주셨고, 검경 수사권 분리, 독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저희들은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노력을 많이 하면 야당 협조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만약 검찰이 공수처 설립은 수용하겠다, 그런데 수사권은 아직 경찰에게 넘겨준다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생각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그러한 타협점을 찾는 것인 참여정부 방법이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부분을 문재인 현 대통령은 비판하면서 극복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대상 부처 의견을 듣겠지만, 결국 타협은 야당과의 타협인 것이지 해당 기관과의 타협은 아닌 것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수긍하고 있고 긴장 상태에서 입단속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3부 오프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 완료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새 정부 들어와서 개혁하겠다고 하면 1년 내에 하지 못하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개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70년 동안 굳어진 이 시스템을 1년 만에 바꾸겠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간 발목을 잡거나 부작용 유발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물론 그러한 우려도 있겠지만 그러한 갈등이 오래 지속된 만큼 해결책도 오랫동안 모색되어 왔고요.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개혁을 실시한 이후 혼란과 부작용도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선 수사 현실이 경찰이 95% 이상을 이미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다만 형소법상 검사의 수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검사가 원할 때만 경찰에게 그만둬라, 사건 넘겨라. 이렇게 해라.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혼란할 일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 곽수종> 앞서 형소법, 형사소송법을 줄여서 말씀하신 거죠. 미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결국은 통일의 길로 나아가거나 대한민국 영토가 확장되면 동북 3성과의 경제도 커질 것이며 이미 우리나라 100만 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도 와 있는데요.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이 내국적,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표창원> 제가 경찰대 교수 시절에도 사실 통일 독일의 모델을 대상으로 삼아서 북한과의 흡수 통일일 때 북한의 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경이 확대될 경우 말씀하신 동북 3성 등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경찰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그 상황이 발생할 당시 바로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 측에 있고 국회 측에 문제가 있다 보니 경찰 차원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곽수종> 국회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입법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고 미리 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표창원>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곽수종>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방경찰조직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FBI 같은 수사 기능을 별도로 독립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까요?
◆ 표창원> 지방자치 경찰제가 된다면 바로 말씀하신 그러한 연방 수사국에 해당하는 전국수사청과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 경찰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이 잘 된다면 검찰과 경찰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연구 모델이 많이 탐구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많은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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