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6개월)은 오는 16일 밤 12시까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입장을 들은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유를 정리했다.
첫째.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지난 7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만큼 병원 치료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7월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30일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고 지난달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둘째.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를 포함하지 않아 이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혐의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조계에선 피고인을 구속하는 중요한 목적이 ‘법정에의 출석 확보’라는 점이다. 공판 진행에는 물론이고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의 집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염려가 있더라도 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강제구인의 방법도 있다는 반론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집행을 수차례 거부했기 때문에 석방했을 경우 재판에 나올지 불투명하다.
넷째.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섯째.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핵심 연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은 모두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구속돼 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추가 구속기간은 다음달 19일 끝난다.
에디터 김준 june@slist.kr
첫째.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지난 7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만큼 병원 치료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7월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30일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고 지난달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둘째.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를 포함하지 않아 이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혐의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조계에선 피고인을 구속하는 중요한 목적이 ‘법정에의 출석 확보’라는 점이다. 공판 진행에는 물론이고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의 집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염려가 있더라도 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강제구인의 방법도 있다는 반론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집행을 수차례 거부했기 때문에 석방했을 경우 재판에 나올지 불투명하다.
넷째.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섯째.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핵심 연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은 모두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구속돼 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추가 구속기간은 다음달 19일 끝난다.
에디터 김준 june@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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