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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3, 2017

'MB' 겨냥 박영선 "수상한 다스의 상속세 처리, 수사의뢰해야" [국감현장]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서 제기... 한승희 청장 "살펴보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영선의원실

[기사 수정 : 13일 오후 4시 34분]

"방금 (직원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으셨는데, 뭐라 써있나요?"(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당시 지휘라인...."(한승희 국세청장)
"이현동 청장이 맞죠?"(박영선 의원)
"그 부분까지는 없는데...말씀하신 분들은 명예퇴직을 한 것이 맞습니다"(한승희 청장)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송곳같은 질의에 한승희 청장의 표정은 잔뜩 일그러졌다. 박 의원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박 의원의 주장은 다스가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처리하는 데 국세청도 도움을 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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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김재정씨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이 회사의 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의 다스 상속세 특혜 의혹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다스의 형식상 대표인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김씨가 사망한 후 부인 권아무개씨에게 상속세가 부과됐다. 권씨는 당시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다스의 비상장 주식 19.7%를 대신 납부했다(물납). 박 의원은 "이같은 상속세 납부 과정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을 보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처음엔 국채 및 공채, 두번째 유가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것, 세번째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으로 물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위 세가지 조건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부족할 경우, 비상장 기업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권씨는 상속세 납부 만기일인 8월 31일에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을 담보로 우리은행에 저당을 잡혔다는 것.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도 있었는데, 세금 만기일에 맞춰서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는 꼼수를 둔 것"이라며 "국세청은 이를 의심해서 조사를 해야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처남인 김재정씨의 충북 옥천 임야 123만 평에 채무액 190만 원을 설정한 것도 의심을 해야 한다"면서 "이 땅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국세청) 고위층의 지시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서울청장 등 물납을 허락한 결재라인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 사실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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