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5일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며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5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나 종료 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가족 및 측근들의 부도덕함과 범죄행위 탓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죗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며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다.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을 통해 “1심 결과라서 아직 (최종심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식 논평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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