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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 2018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초읽기

신병확보용 체포영장..檢, 조만간 여권무효화 요청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나선지 두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강제 송환을 위한 노력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경우 신병확보를 위해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합수단은 여권 무효화, 미국과의 형사공조 등 신병 확보 조치보다 조 전 사령관 본인이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설득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돌아올 의사를 밝히지 않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은 여권무효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다.
합수단 관계자는 "외교부에 여권무효화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외교부에 여권무효화를 요청할 경우,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이에 불응하면 외교부는 직권으로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조 전 사령관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에 앞서 관련 기관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필요한 자료와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본 인사참모부 등 여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문건 작성을 총괄했다면 계엄 계획이 실행된 후 자신 또는 육군 위주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한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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