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항소까지 하며 업추비 공개 안해.. 중앙부처·지자체 투명 공개와 대조적
[서울신문]시민단체 “靑과 똑같은 잣대로 공개를”
“심재철 의원부터 6억 사용 내역 밝혀라”
“심재철 의원부터 6억 사용 내역 밝혀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국회는 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심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업무추진비를 받아 쓴 만큼 본인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현재 업무추진비의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와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는 국회 업무추진비가 약 103억원으로 책정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예비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심 의원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공개했는데 이 기준은 국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 시절 위원장인 심 의원은 단 두 번 회의를 열고 활동비를 9000만원 받은 후 비난 여론에 반납했다”면서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 2년간 받아간 6억원에 대해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앞서 하 대표 등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20대 국회 전반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예비비의 집행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9일 승소했지만, 국회가 지난달 9일 항소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청구 항소심은 오는 11월 8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초쯤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5월 18~19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만큼, 업무추진비 정보도 공개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하 대표는 “국회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자료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심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하고 있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에는 목욕비 5500원까지 집행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국회도 그 정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앞서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이런 정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심 의원과 한국당도 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가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단정하면서 관련 근거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어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혼란만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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