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범죄 혐의 소명..책임 중해 구속 필요"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단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조현오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경찰청 특수단은 경찰청 보안국이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보고 있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5일과 12일에 조 전 청장을 소환해 약 27시간을 조사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소환 당시 취재진에게 "공문을 통해 전국 경찰에게 지시했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경찰을 비난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 전 청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가장 많이 사용한 주요 단어가 시비, 집회, 시위, 불법, 폭행, 도로 점거, 경찰서 등 모두 업무 관련된 것 뿐"이라며 "하루에 댓글 8.2건, 트윗 14건을 가지고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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