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신의 비위 덮기 위해 검찰국장 지위 이용”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왼쪽)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해용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이 알려질까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국장이 가진 업무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검찰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 부당한 인사불이익까지 줬다.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나아가 검사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진다는 국민의 믿음까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인사권을 총괄하는 권한을 악용해서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검사를 사장하려 했다. 제 2의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인사불이익은 없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통상적인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안 전 검사장은 “술에 취해 (성추행했다는)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0년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폭로됐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검사 인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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