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uesday, October 18, 2022

정철승 폭탄발언 "박원순 여비서 측 억지 주장..'2차 가해' 개념 망가뜨려"

 박원순 여비서 A씨 측 "앞뒤 맥락 생략한 채 편집하여 공개한 것" 반박

"변호사로서 취득한 비밀 누설하는 행위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정철승 재반박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자료 받아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
"고소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료..무슨 비밀 누설이고 '2차 가해'일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SNS>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비서 A씨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정철승 페이스북>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여비서 A씨 측의 '2차 가해를 멈추라'는 입장을 반박하면서 "내가 공개한 고소인과 박원순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김재련 변호사 사무실)이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전날 정철승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과 여비서 A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여비서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온세상 강윤영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포렌식 복구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편집하여 공개한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반박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고소인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만약 내가 그 자료를 편집했다면 고소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료이니 편집되지 않은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리고 어제 공개된 대화내용은 고소인 측이 2020년 7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 대화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는 음란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증거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고…자신들이 편집해서 먼저 공개한 내용을 내가 제대로 다시 공개한 것인데 무슨 비밀 누설이고 2차 가해라는 얘기일까"라면서 "'2차 가해'라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정 변호사는 "내가 그제 공개한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 A씨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박 전 시장 가족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한 달 전에 제출된 자료였다"며 "나는 그 행정소송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박 전 시장 가족의 요청으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그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진작 알았고, 그런 중요한 증거자료는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듣자니 박 전 시장 가족도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고는 싶었지만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 여성단체들이 '2차 가해'라고 몰면서 형사고소를 할까 봐 망설이고 있었다고 한다"며 "결국, 행정소송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족을 대리해서 내가 그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해버렸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그 대화내용은 고소인측이 박 시장이 보냈던 음란문자라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부를 먼저 공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일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김재련 변호사들의 맹활약(?)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사건이니 당연히 널리 알려질 공공적 필요성도 있는 사안 아닌가"라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작년 6월경, 변호사로서 고 박원순 시장의 가족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자 나에게 용감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나를 걱정해주는 이들도 있었다"면서 "어째서 용감하다는 것이고 무엇을 걱정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2012년말 내가 검사한테 성폭행당한 피의자 여성을 대리해서 검찰조직과 싸웠던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는 여성 피의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그 검사의 변명대로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딱 떨어지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임에도 당시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여성에게 뇌물죄를 적용했었다"며 "피의자 여성이 공무원인 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성적 향응이라는 뇌물을 줬다는 신박한 O소리였는데…놀랍게도 법원 역시 그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법률 적용을 군말 없이 받아줘서 검사에게 성폭행당했던 피해자 여성은 오히려 뇌물공여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버렸다. 성폭행범인 검사는 뇌물수수죄를 범한 부패 공무원이 되었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여성을 두 번 죽인 셈인데, 나는 여성단체들의 도움을 받아보려 애썼지만 그들은 냉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내 의뢰인을 공공연히 '꽃뱀'이라고 말하는 2차 가해가 난무했고…2012년경은 2차 가해라는 말 자체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그 사건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해당 검사는 파면되고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나는 한동안 검찰 사건들마다 이상하게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변호사 관두고 정치라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더 이상 별다른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변호사로 잘 지내왔다"며 "변호사 그만 둘 각오까지 하면서 혼자서 그 서슬퍼런 검찰 조직과 맞싸우다시피 했었던 내가 고작 여성단체들 앞에서 몸을 사리겠나. 법과 원칙대로 해나갈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와 상식에 맞게…"라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전날 정 변호사는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 시장과 여비서 A씨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여비서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고 A씨도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