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박 전 시장과 비서 간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경위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복구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박 시장 가족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 달 전에 제출된 자료"라며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하다 박 시장 가족의 요청으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진작 알았고, 그런 중요한 증거자료는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박 시장 가족도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는 싶었지만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 여성단체들이 '2차 가해'라고 몰면서 형사고소를 할까봐 망설이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박 전 시장 가족을 대신해 직접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대화 내용은 고소인 측이 박 시장이 보냈던 음란문자라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부를 먼저 공개했던 것"이라며 "전체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일리는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김재련 변호사들의 맹활약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사건이니 당연히 널리 알려질 공공적 필요성도 있는 사안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복구 내역을 보면, 성추행 피해자인 비서는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고고 굿 밤. 꺄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박 전 시장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의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이다"며 "행정소송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으니 판사도 그 존재를 알고 있다. 그러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경악했겠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여비서의 '사랑해요'였다"며 "처음에는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비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박 시장이 '내가 아빠 같다'는 말을 했고, 여비서도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화답(한 점을 볼 때) 박 시장은 여비서의 '사랑해요'를 이 수준에서 받아들였다고 이해한다"라며 박 전 시장이 항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메시는 박 전 시장 사망 후 포렌식 작업을 거쳐 복구됐다.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작년 9월 7일부터 심리에 들어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년 1개월 동안의 재판 일정을 마무리, 당초 1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5일로 4주 연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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