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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24

[단독] "검찰청으로 불러!" 회유·압박 온상 출정조사, 방문조사의 1천배

 교정시설 방문조사는 고작 41건

경찰은 정반대…인권위 “방문조사가 원칙”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배경이 됐던 ‘수용자의 검찰청 직접 조사(출정조사)’가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조사(방문조사)’보다 10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정조사 아닌 방문조사가 거의 대부분인 경찰과 대비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삼으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1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사가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 수용자를 조사한 횟수는 41건에 불과하다. 반면, 2024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같은 기간 출정조사는 4만3481건에 달한다. 방문조사에 비해 출정조사가 1060배 많다는 뜻이다. 2019년 6만9931건을 기록한 출정조사는 2021년 3만4704건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 3만4691건이 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3년(2021년 6월~2024년 5월) 동안 100회 이상 검찰에 출석한 수용자는 단 2명으로 나타났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2022년 10월 구속돼 이듬해 10월까지 217회 검찰에 출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중 1명으로 추정된다. 50회 이상은 5명, 30회 이상은 14명, 20회 이상은 43명, 10회 이상은 37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정조사가 법과 달리 검찰청 직원이 아닌 교도관 계호 하에 이뤄져 법적 근거가 없고 검찰청 장시간 대기로 수용자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갑작스러운 통보로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인권위는 “경찰은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연간 약 4만건 수행한”다며 “(검찰이) 편의상 이유로 교정시설에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부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청 출정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법무부에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이 수용자를 회유 및 압박하기 위해 출정조사를 활용한다는 의심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던 김성훈 전 아이디에스(IDS) 대표를 2018년 검사실에 불러 외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하게 방치한 현직 검사가 2022년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 전 부지사 쪽이 제기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도 출정조사가 배경이다. 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난 7일 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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