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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2, 2024

전현희, '尹 거부권 제한법' 발의…'명품백 종결' 권익위 특검도 추진

 "'이해충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도 거부권…권한 남용"

"헌법상 내재적 한계 구체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된 법안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을 13일 발의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싼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1호 법안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땐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을 권한 남용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에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바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 논란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헌법적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이해충돌금지 기본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률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권익위의 명품백 사건 종결 결정을 비판하면서 관련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권익위의 무혐의성 면죄부에 의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분에 이르는 경위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전 의원은 특검법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권익위 등 3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이 민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알선수재 혐의가 없는지, 그리고 그런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소지가 공직자인 남편에게 없는지가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법인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권익위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가능성이 없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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