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국회법대로 상임위 운영, 보이콧하면 '무노동 무임금'해야"
[신상호, 남소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 남소연 |
"엉망진창이 된 시스템의 딱 한 가지 목표는 김건희 구하기입니다. 모든 권력이 김건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원장 분배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열린 상임위였다. 오는 14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현안, 업무보고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국회법대로 국회 업무를 할 것"이라며 "상임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날에 열 거고, 필요할 때마다 또 상임위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소위 '방통위구출법'으로 불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은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원 5인이 참여할 경우에만 전체회의를 여는 내용이다. 그는 지난해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뚜렷한 이유 없이 임명을 미뤘고 그는 7개월간 임명을 기다리다가 자진사퇴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방송 장악을 막고, 현안 보고를 통하여 그 기관의 장이든 공무원의 잘못을 밝혀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아래는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회추천 방통위원 즉시 임명으로 개정할것"
-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가, 무려 7개월간 임명 지체 후에 자진 사퇴했다. 이번에 국회 입성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방통위구출법'을 발의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대통령 추천 2명이 있고 국회 추천 3명 중에 2명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야당) 추천이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은 대통령이 그 사람을 다시 평가하고 자격 심사를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제도가 운영돼 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나를 7개월이나 임명을 하지 않았다. 딱히, 왜 임명하지 않는지 공식적인 입장도 없었다. 대통령의 국회 인사 추천권 침해다.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 '즉시 임명'을 넣었다."
-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조건을 5인으로 못박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는데.
"방통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체회의 참여위원들의 숫자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법에서 정한 방송통신위원 5명 모두가 참여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 의원도 법안을 냈는데, 참여 인원을 4명으로 했다. 향후 논의가 이뤄지면서 결론이 나겠지만, 4명이나 5명이나 큰 차이는 없다. 최소한 비교섭단체 1명(야당 추천)은 넣고 회의를 하라는 의미다."
- 전체회의를 생중계하는 법안도 있다.
"방통위 전체 회의는 공개 원칙이어야 한다. 지금은 방통위 회의 방청하려면 극소수만이 사전에 신청해서 할 수 있고 위원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도 많다.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중계하면 된다. 국회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 행정행위, 특히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 생중계하는 거라고 본다."
"상임위 보이콧 국힘 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된 후 첫 상임위 회의를 지난 11일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내가 과방위원장인 이상, 국회 상임위는 정기적으로 열릴 거다. 지난 19대 국회서 가장 문제라고 느꼈던 점이, 국회가 법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은 학생으로 보면 수업 출석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나오지 않거나 출석 체크만 하고 사라지는 의원들이 많아서, 문제 의식이 굉장히 컸다. 앞으로 국회법대로 국회 업무를 할 거다. 상임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날에 열 거고, 필요할 때마다 또 상임위를 열 거다."
- 어쨌든 상임위는 계속 열릴 거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국회법대로 국회 업무를 할 거다. 상임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날에 열 거고, 필요할 때마다 또 상임위를 열 거다"라고 강조했다. |
ⓒ 남소연 |
- 방심위 정치심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는 물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탄핵이나 국정조사는 과방위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를 짜야 한다. 이 부분은 일단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 상태다. 방통위 현안 보고를 받는 안을 논의 중이다. 방송3법, 방통위 설치법 통과시키고, 업무보고 받고. 일단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 개인 입장에서는 김홍일 위원장 탄핵 문제를 어떻게 보나?
"김홍일 위원장이 YTN 사영화(유진기업 대주주 승인)를 2인 체제에서, 방통위설치법에 위배되게 진행했다.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법적 책임에는 탄핵도 포함된다."
- 김 위원장이 가장 잘못했다고 보는 지점은?
"YTN 사영화 승인이다.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또 이상인 부위원장의 경우, 유진 그룹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데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영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방심위 'MBC 죽이기' 최악... 입법으로 방송장악 막을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문제다. 정치심의에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동원 청부민원 의혹도 있다.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결정을 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민원 의혹 당사자다. 이 문제는 방통위도 책임이 있다. 앞서 정연주 위원장을 쫓아낼 당시 방통위가 감사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왜 아무 것도 하지 않나."
- 방심위 법정제재 중 가장 최악은 뭐라고 보나.
"'MBC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 방송심의제도를 특정 방송 죽이기에 악용하나. 이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로 MBC에 과징금을 때렸다가 법원에서 지지 않았나(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그거 인용한 방송사가 한둘이 아닌데, MBC와 YTN, JTBC 등 3개 방송사만 법정제재를 했다. 과거에도 보수 쪽 방심위원장이 있었지만, 류희림 같은 인물은 없었다. 정치심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비정상적'이라 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 된 시스템의 딱 한 가지 목표는 김건희 구하기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닌가. 그런데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을 바꿔야 할 판이다."
- 어떻게 바로잡으려 하나.
"국회는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일단 입법으로 방송 장악을 막는 것.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 성향에 맞춰 방송을 장악할 수 없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부터 하려 한다. 또 하나는 현안 보고를 통하여 그 기관의 장이든 공무원의 잘못을 밝혀내고 고발 조치하는 거다."
- 위원장으로 내정된 뒤부터 지금까지 언론으로부터 '강성'이라고 공격받고 있다. 혹시 그런 언론 보도를 봤나.
"잘 안 본다. 진짜 극단적인 것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아닌가. 진짜 권력을 쥔 자들에겐 한 마디도 못하면서, 나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방송 독립과 자유를 지킨다는 원칙을 따르고 타협하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로비에 휘둘리지 않으니 싫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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