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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5, 2011

MB 사촌형, '4대강 사업권' 미끼로 3억 사기

MB 사촌형, '4대강 사업권' 미끼로 3억 사기

사촌형 "MB와 이상득이 어려운 친척에게 4대강 사업권 주기로"

2011-09-16 06:49:31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 일가가 4대강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건설업자 여모씨가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75)와 그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이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씨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들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추석 전인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씨가 받은 돈의 용처와 추가 이권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 받고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이 대통령 동서의 동생이 4대강사업 하도급 공사 수주 등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고, 5월에는 이 대통령의 9촌 조카가 아파트 철거권을 수주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대통령 친인척들의 4대강사업 등 건설비리 연루 사건이 잇따라 발발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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