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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15

이재명 시장, 법제처 ‘복지부 동의’ 법령해석에 발끈 지자체, 복지제도 신설하려면 복지부 ‘동의’ 받아야?…“엉터리 해석 기막혀”

성남시가 자체 복지제도 신설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지자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놔 이재명 시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법제처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과정에서 ‘협의’의 의미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며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복지부의 권한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 해석에 따른다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행정부가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조작하고 지방정부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협의가 동의라구? 아무리 가재는 게편이라지만 법제처가 이럴 수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제처의 엉터리 해석이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에는 분명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협의불성립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여, 지방정부는 그 조정결과를 ‘반영’(무조건 수용이 아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지부와 ‘협의’가 ‘동의(승인)’로 해석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이건 시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헌법상 기구인 지방정부를 부인하고, 성남시를 복지부의 산하기관 쯤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관리 철저히 해서 만든 재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책 한다는 데 왜 이리 막지 못해 안달일까요?”라고 의문을 표시하며 “중앙정부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엉터리 살림살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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