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후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았던 이상호 MBC 기자가 2일 또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 기간 중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25일 이 기자에 대한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이 기자가 취업규칙을 어기고 회사를 비방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기자는 대법원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지난해 7월 복직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고 지난 2월5일 심의국 TV심의부로 복귀한 후 석 달 만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사측은 이미 지난 3월7일 이 기자의 징계안에 대한 1차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못 내린 후, 지난달 20일 이 기자의 모욕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재차 25일 인사위 개최를 통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호 MBC 기자가 지난 2월 2일 SNS에 공개한 ‘대통령의 7시간’ 제작 영상 |
사측은 또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당시 안기부가 북측에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 관련 트위터 글 등 각종 트위터 글들이 회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한 점과 지난해 7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회사에 신고 없이 하면서 회사를 비방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 기자는 당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MBC 복귀 이상호 “당연한 결과다, 난 고맙지 않다”)에서 “시용기자 등이 양심을 팔고 들어온 MBC 보도국은 일제 치하나 유신시절의 편집국보다 더 심하게 망가진 게 아닌가 하는 슬픔이 느껴졌다”며 “부사장 재직 중 인사위원장으로서 내 목을 날렸던 안광한 MBC 사장은 자격미달이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21일 MBC 파업 기간 중 고용된 전재홍 MBC 기자와 회사 모욕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라는 것이 정권적으로는 국민과 소통하라는 뜻이고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과 종편 언론에 대해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라는 소환 신호인데도 회사가 다시 징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기 위해 마지막 비상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의 7시간’ 제작 이상호 기자 중징계 예고)
반면 사측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MBC 조직의 활기를 흩뜨리고, 회사가 부여한 자신의 위치와 자격을 망각한 채 구성원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이상호와 같은 어떤 유형의 발언과 돌발행태에도 당당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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