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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 2016

대한변협, '정운호 로비' 관련 법조인 전원 고발 "전관비리 위험수위 넘어서..특검이 수사 맡아야"

대합변협이 2일 수백억원대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감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조 브로커를 통해 현직 판·검사에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 등 사건에 연루된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이 대거 부정과 불의에 관계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특히 정운호 도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의 50억 원 수수를 둘러싼 갖가지 불미스런 사태는 우리 사회의 전관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변협은 이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소위 ‘정운호 발 로비사건’은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발생된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총체적 부패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법조계의 범죄행위이자 사회악"이라면서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그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변협은 검찰이 파헤쳐야 할 의혹으로 "정운호가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2014년 혐의 없음 결정을 두 차례나 받은 경위, 이와 관련해 경찰, 검찰 관계자의 뇌물 수수여부, 이 과정에서 서초동 모 변호사 등 전관변호사의 비리 여부"를 지적했다.

변협은 구체적으로 "정운호의 항소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4년 11월 브로커 정 모씨와 함께 미국을 여행하면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모씨가 임모 부장판사의 여행경비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가 정운호로부터 착수금으로 20억 원, 성공보수 30억 원을 수령하고 2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것과 관련해, 위 20여명이 최 모 변호사로부터 돈을 분배받고 전화청탁 등 로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또한 "정운호가 최모 변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최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쪽지에 기재된 8인의 로비스트 명단과 이들의 금원 수령 여부 및 로비 여부,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성형외과 의사 등을 통해 정운호 사건의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임모 부장판사의 회피 후 정운호가 사건을 새로 맡게 된 장모 부장판사에게 김모 부장판사를 통해 사건을 청탁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금전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밖에 "정운호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1심의 구형 형량인 징역 3년보다 6월이 낮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경위,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서초동 모 변호사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뒤, 검찰이 고발장 접수 즉시 관련자들의 신원과 증거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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