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검찰과 연방경찰이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에 대해 탈세, 외화 밀반출, 횡령(비자금) 등의 혐의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세계 최대 광물업체이자 브라질 국영기업인 발레(VALE)사와 합작해 브라질 동북부의 도시 포르탈레자에서 일관제철소, 브라질 CSP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비만 7조 원에 달하는 이 공사는 포스코가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3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법원의 수사 승인 서류,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자 출국금지 상황을 보고한 브라질 경찰청장 명의 문건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브라질 검찰은 포스코가 CSP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700~800명의 임금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차명회사를 통해 공사비 일부가 횡령된 부분도 주요 수사대상으로, 브라질 수사당국은 공사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의 수사보고 문건에는 이번 수사의 작전명이 ‘Coreia Ⅱ ’라고 명시돼 있다. 현지에서는 연방 경찰이 작전명까지 부여하며 수사에 착수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과 관련기업을 1차 압수수색했고, 올해 2월 25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임원 등 총 8명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출국금지됐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포스코건설의 손 모 총괄소장과 김 모 총괄소장, 전 재무담당 임원 김 모 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CSP 제철소 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포스코 임원들이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포스코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환치기 형태로 빼돌린 임금이 1천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근로소득세가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루 규모는 400~5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예측인 셈.
포스코건설의 한 브라질 현지 하청업체 관계자는 “브라질 CSP 현장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가 700~800명 정도다. 이들 중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 중에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브라질 법원은 이번 수사를 승인하면서 “차명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들여다 본다는 의미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공시와 관련된 각종 의문에 대해 포스코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측은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은 세계 최대 광물업체이자 브라질 국영기업인 발레(VALE)사와 합작해 브라질 동북부의 도시 포르탈레자에서 일관제철소, 브라질 CSP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비만 7조 원에 달하는 이 공사는 포스코가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3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법원의 수사 승인 서류,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자 출국금지 상황을 보고한 브라질 경찰청장 명의 문건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브라질 검찰은 포스코가 CSP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700~800명의 임금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차명회사를 통해 공사비 일부가 횡령된 부분도 주요 수사대상으로, 브라질 수사당국은 공사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의 수사보고 문건에는 이번 수사의 작전명이 ‘Coreia Ⅱ ’라고 명시돼 있다. 현지에서는 연방 경찰이 작전명까지 부여하며 수사에 착수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과 관련기업을 1차 압수수색했고, 올해 2월 25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임원 등 총 8명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출국금지됐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포스코건설의 손 모 총괄소장과 김 모 총괄소장, 전 재무담당 임원 김 모 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CSP 제철소 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포스코 임원들이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포스코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환치기 형태로 빼돌린 임금이 1천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근로소득세가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루 규모는 400~5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예측인 셈.
포스코건설의 한 브라질 현지 하청업체 관계자는 “브라질 CSP 현장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가 700~800명 정도다. 이들 중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 중에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브라질 법원은 이번 수사를 승인하면서 “차명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들여다 본다는 의미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공시와 관련된 각종 의문에 대해 포스코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측은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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