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이중국적자 자녀를 둔 외교관은 공관장이 될 수 없다. 올해 외교부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도 이중국적 자녀가 있는 외교관들은 대사 임명에서 제외됐다. 2014년 춘계 공관장 인사 때는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 일부를 공관장에 임명하면서 자녀의 이중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리고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못한 공관장은 모두 조기 소환했다.
정부는 “이중국적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임명권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 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위헌적 조치를 ‘임명권자 판단’이라는 이유로 강제하는 셈이다.
이중국적 자녀를 둔 고위공무원은 많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아들이 이중국적자였다. 공관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중국적 자녀는 안된다는 논리라면, 부총리·장관·청와대 수석 등은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국내에서 이중국적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병역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문제점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보완책으로 해결할 일이다. 이중국적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정부 출범 당시 한국계 외국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려던 박근혜 정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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