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면피용’ 늑장 사과에 비난 쏟아진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문제의 제품을 내놓은 지 15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옥시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사과와 보상안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아타 샤프달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모든 분과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가슴 깊이 사과 드린다”며 “오는 7월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피해자 보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옥시 측은 정부 조사 결과 1·2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 중 자사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또 2014년에 출연한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 외에 지난달 20일 추가 출연키로 한 50억 원 등 100억 원의 기금으로 1·2등급 외 등급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3일자 10면 |
샤프달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최승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대표는 “5년간 사과를 거부한 옥시의 사과는 형식적일 뿐”이라며 “옥시는 자진 철수하고 폐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일보는 “옥시 측은 피해자 규모가 4분의 1 수준(41명)인 롯데마트의 보상 재원(100억원)과 동일한 액수의 인도적 기금 외에는 추가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매운동’ 등 옥시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잠재울 수 있는 보상 대책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사 결과 1·2등급 피해자 수는 사망자 94명을 포함해 221명으로, 이 중 옥시 제품 사용자는 17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사프달 대표가 읽은 회견문에서는 ‘여러 회사 제품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를 위해 다른 제조·판매사들이 (보상에) 동참하기를 제안한다’며 책임 분산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며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옥시가 불리한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옥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업 행동강령이 있어 어떤 잘못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은폐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을 여러 군데 배치해 빈축을 샀다”고 밝혔다.
옥시의 사과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따랐다. 이날 샤프달 대표는 사전에 유해성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품은 15년간 팔렸다”며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조사 결과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샤프달 대표의 회견문 낭독이 한 피해자는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처음부터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개인적으로 한 명씩 찾아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일보는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옥시 측이 거부했다고 가슴을 쳤다”며 “격분한 이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기자회견은 또다시 중단됐고 따로 면담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 퇴장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3일자 2면 |
한편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주간은 “요즘 언론 보도가 애경,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다른 대기업들은 제쳐두고, 유독 ‘옥시’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성 주간은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유사한 혐의를 받는 다른 기업들은 그냥 두고 유독 한 기업에만 집중하면, 그 기업만 불매운동과 같은 대중의 몰매를 맞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검찰 수사나 피해자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탐사보도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검찰이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애경 제품에 대한 탐사보도는 더욱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성 주간은 또 “대중의 시선을 한쪽에만 집중시키는, 일종의 ‘시선 돌리기’ 효과는 권력자들이 애용하는 통치수법의 하나다”며 “2년 전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등 정부로 향하던 국민적인 분노와 의혹의 시선을 유병언 쪽으로 돌리게 유도한 것이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성 주간은 “살균제 참사와 같은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터지면, 권력은 철저한 수사로 혐의자들을 몽땅 법정에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권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이란 방문으로 52조 수주 ‘빅마켓’ 열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면담 및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을 계기로 8000만명의 내수를 갖춘 시장을 선점하고,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다. 인프라·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전했다.
조선일보 3일자 1면 |
경향신문 <이란 간 박 대통령 “371억 달러 확보”>
국민일보 <최대 52조원 규모 이란 시장 뚫었다>
동아일보 <최대 52조원 수주… ‘코이란’ 경제 열렸다>
서울신문 <이란서 53조원 수주 발판… 제2의 중동 붐 연다>
세계일보 <이란서 ‘371억 달러 수주’ 길 열었다>
조선일보 <이란서 날아든 ‘42조 희소식’>
중앙일보 <로하니 “한국과 교역 3배로”>
한겨레 <한-이란 42조 규모 경제협력 합의>
한국일보 <이란서 42조원 수주 눈앞… 빅마켓 열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으로 모두 합해 52조원 규모의 사업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며 “이는 사상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로, 이란을 거점으로 한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란은 올 1월 핵개발 의혹 관련 경제 제재에서 벗어난 이후 각국이 치열한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청와대 발표를 그대로 전했다.
서울신문은 “손 맞잡은 한·이란 정상, ‘제2 중동붐’ 기대 크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1970년대 ‘중동붐’이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 ‘제2 중동붐’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활짝 트인 협력의 물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향신문 3일자 3면 |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371억 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박티아리 수력발전)과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HOA) 3건 등 30개 프로젝트 중 6건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사업은 구속력이 없는 MOU(13건), 합의각서(MOA·4건) 등이었다”고 밝혔다.
경향은 “청와대가 액수까지 첨부해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안종범 경제수석)고 홍보하는 것은 부풀리기라는 것”이라며 “앞서 이명박 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이란이 37년간 경제제재로 재정이 고갈되는 등 경제상황이 바닥이어서 최종 계약까지는 장애물이 많다”며 “건설업계 관계자는 ‘MOU 체결 이후에도 협상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상당한 수주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대(對)이란 제재가 풀렸지만 달러화 거래가 불가능한 것도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번 발표가 자칫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중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정상이 앞다퉈 이란을 찾고 있는 등 이란을 향한 국제사회의 ‘러브콜’이 치열해 본계약 성사를 무작정 낙관하기는 쉽지 않고, 유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제재의 여파로 재정이 어려운 이란 정부가 공사 발주를 늦추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여기에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프로젝트 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하면서 국내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 부담이 큰 국책은행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금융 지원도 이란 정부의 보증을 받은 사업만 포함하기 때문에 위험이 그리 높지 않다”는 안종범 수석의 설명을 덧붙였다.
인권위 “테러방지법 위헌소지”, 국정원 권한 강화법 막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이외 지역 작전을 허용하는 시행령안 18조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논의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하고 “장·차관급에 불과한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기로 했다.
세계일보 3일자 10면 |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임위 회의에서 이성호 위원장과 김영혜·이경숙·정상환 위원 등 상임위원 4명 전원이 이 의견에 찬성했다. 이경숙 위원은 “군의 작전 수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구까지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앞서 인권위는 3월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아 이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는 2002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할 당시 인권위가 여야 의원과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청문회를 열어 입법 반대 의견을 내고, 2003년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 때에도 반대 의견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한 달 뒤 현실화할 ‘국정원 독재’,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시행령은 국회 통보 등 통제장치는 다 빠졌고, 대통령 ‘건의’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국가정보원 등이 바로 군 투입을 ‘요청’하도록 해 2001년 폐기된 법률안보다 위헌 소지가 훨씬 더하다”며 “테러방지센터의 구성과 운용도 따로 정하지 않았으니,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는 아무런 감시 장치나 제어 장치가 없어 고삐 풀린 ‘폭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짐작하기조차 두렵다”고 비판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