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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7, 2017

"대통령, 세월호 승객 구하려는 노력조차 않았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용구 변호사, '세월호 7시간' 부각

'박근혜 탄핵' 최종변론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 '박근혜 탄핵' 최종변론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잘못,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이고,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잘못입니다."

국회 쪽 대리인 이용구 변호사는 담담하게 최종 변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나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고, 그에 답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실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쪽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부각했다.

25분 동안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잘못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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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쪽은 권성동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3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1시간 15분 동안 최종 변론에 나섰다. 권성동 소추위원과 황정근·이명웅 변호사는 개괄적인 내용이나 모든 탄핵 사유를 재차 지적했고, 이용구 변호사는 가장 긴 25분 동안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이런 위험(세월호 침몰)을 인식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 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황정근 변호사도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국가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시계는 7시간이나 멈춰져 있었다. 그 당시 대한민국 호의 선장실은 비어 있었다"면서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도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구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구두변론


1. 구조가능 시간대 : 이른바 '골든타임'

① 세월호는 2014. 4. 16. 오전 8:48경 30도로 기울어진 채 이동이 정지되었고, 11:18경 선수만을 남기고 침몰하였습니다. 그 결과 295명이 사망하였고, 15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9명은 아직도 실종상태에 있습니다.

② 이러한 세월호 사고를 국가기관인 소방본부가 최초로 인지한 시각은 8:52경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 정호성, 윤전추 등 피청구인의 보좌진은 9:19경 YTN보도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인지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24경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고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③ 한편, 구조된 세월호 승객이 마지막으로 세월호를 탈출한 시각은 10:19경입니다.

따라서 8:52경부터 10:19경까지 87분 동안 국가기관이 적절한 구조활동을 하였다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장, 선원들, 123정장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들이 이 시간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구조가 가능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객관적, 주관적으로 국가위기상황이었는지

①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안보위기와 재난위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재난위기도 국가위기에 해당합니다.

② 목포해경이 9시 전후로 123정,3009함 등 해경 함정, 헬기, 항공기를 출동시켰고, 해군도 그 무렵 고속함(PKG), 통영함 등을 출동시켰습니다.

③ 국가안보실은 9:30경 해경 상황보고 1보를 통해 세월호가 침수 중이고 침몰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함정과 항공기를 긴급하게 출동시켰고, 해군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9:35경부터 9:45경까지 국방부장관, 해수부장관, 안행부장관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구두로 보고받고, 국방부의 재난대책본부, 해수부의 중수본, 안행부의 중대본을 각각 설치, 가동하게 했습니다.

⑤ 9:19경부터 언론은 세월호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⑥ 이렇듯 중대본, 중수본이 가동되고, 해경과 해군의 함정, 헬기, 항공기가 출동한 것은 객관적으로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주관적으로도 이런 위험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는 10시 이전의 행동

세월호참사 당일 중대본 방문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세월호참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 세월호참사 당일 중대본 방문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세월호참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① 그런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②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③ 첫째,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한다는 것은 보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비서진들과 장관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조사 시에 이날 피청구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바로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통령의 보좌진이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호실이나 수행비서에게 전화 한 통만 걸면 해결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비서실장 등의 진술의 본뜻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은 피청구인이 관저에서 보고받을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④ 둘째 피청구인은 평소 정호성, 최순실 등과 차명폰으로 수시로 통화하였고, 수석비서관들과 장관들과도 수시로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날만은 어느 누구도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세월호 사고를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야 해서 보고가 늦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행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 국방부장관이 최초 보고를 받을 당시 정확한 상황파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국가기관의 장도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상황보고를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최초 보고가 정확한 서면보고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역설적으로 위기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정권자에게 먼저 구두로 보고하고, 이후 중대본, 중수본 등이 가동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근무를 해야 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4. 피청구인의 10시 이후 행동

①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 1보를 보고받고 처음 세월호 사고를 인지하였고, 10:15경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② 만약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1보를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이런 의문이어야 합니다.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고 보고되었으니, 어느 정도 침수되었는지, 침몰 위험이 있는지, 침몰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474명이 타고 있는데, 56명만 구조되었다고 보고되었으니, 대부분의 승객이 구조되지 않았는데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구조하려고 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행부의 중대본은 가동되었는지, 대통령으로서 조치할 것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 등 보좌진들에게 확인하고 보고하게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③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안보실장 둥에게 이런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대부분의 승객이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은 승객들에게 물에 뛰어내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지극히 형식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할 일을 다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만약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1보를 보고 받고, 수백 명의 국민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지체 없이 5분 거리에 있는 위기관리상황실로 갔어야 합니다.
- 청와대 관저 서재에는 TV조차 없다고 합니다. 위기관리상황실은 해경, 서해지방청, 목포해경 상황실과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등을 불러서 즉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윤전추의 증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갈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⑤ 피청구인의 행적과 주장 내용을 놓고 제가 내린 결론은,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하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재난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인식 하에서 피청구인은 사고현장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해경 등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구조활동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국가의 총역량을 승객의 구조활동에 집중하여야 할 시기에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하지 않았습니다.

5.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① 첫 번째 변명은 피청구인은 재난사고 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난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고, 국가안보실장을 지휘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입니다. 실제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정보가 가장 집중된 곳이 국가안보실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로지 대통령 보고를 위해 구조활동에 바쁜 해경에게 현장영상을 보낼 것을 수 없이 독촉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최종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안행부장관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행부장관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사람 역시 피청구인입니다. 안행부장관은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중대본 설치만 지시하고 정작 경찰교육원 졸업식에 참석하느라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② 두 번째 변명은 구체적인 구조활동은 세월호 선원들, 목포해경, 서해지방청, 해경청장 등이 지휘하여야지 사고 현장이 아닌 곳에 있었던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나 이를 지휘할 해경 책임자들, 안행부장관 등이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효과적인 구조방법을 강구하게 해서, 필요한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피청구인 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직접 전투를 하지는 않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을 수립하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게 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③ 세 번째 변명은 국가안보실장이나 해경청장 등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장 등이 피청구인에게 정확 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게 할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구조활동 지휘자에게 현장상황을 물어서 제대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꾸짖어야 할 사람은 피청구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언론의 오보와 구조인원에 대한 잘못된 보고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오전 TV를 시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1:01경부터 시작된 언론의 오보가 피청구인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 국가안보실은 11:07경 이미 언론보도가 오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론의 오보는 피청구인에게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 피청구인은 13:07경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를 통해 13시경 현재 370명이 구조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에게 온 보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피청구인은 "10:49경 현재 선체가 전복되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1:00경 161명이 구조되었다고 보고받았고, 그로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12:20경 179명이 구조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즉, 11시경부터 12시 20분경까지 1시간 20분 동안 18명만이 추가로 구조되었는데, 12시 20분경부터 13시경까지 40분 동안 무려 191명이 추가로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하였습니다.

- 이 보고를 받은 후 피청구인이 했어야 할 질문은 "이 보고가 맞는 건가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구조했어요?" 이어야 합니다. 또 100여 명의 승객이 구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승객들 구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나 진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의 오보나 구조인원 에 대한 잘못된 보고를 탓하는 것은 사후에 꾸며진 변명에 불과합니다.

6.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①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
-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9:19경 무렵, 늦어도 9:24경부터 10:19경까지는 세월호 승객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 그 시간에 승객들에게 퇴선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월호 선원들, 123정장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123정장을 지휘감독해야 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승객들은 퇴선하라"는 말 한 마디만 했다면 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서해청장, 해경청장, 국가안보실장 등 역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축소되고 왜곡되어서 그렇지 이들 역시 법적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②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은 소추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소추사유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규정의 판단만을 추가한 것입니다.

- 피청구인의 성실의무가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노대통령 탄핵사건과 달리 피청구인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304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무슨 정책을 수행하지 않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줄 근하지 않은 부작위, 그로 인해 국가위기상황을 적시에 보고받지 않은 부작위, 보고를 받고서도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작위, 그 결과 구조책임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고,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하지 않은 부작위입니다.

- 수많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행정공무원의 수반인 피청구인이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국가위기상황을 방치했는데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일 것입니다.

7. 세월호 사고 이후 상황

①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거두어들인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피청구인의 행동과 그 이후의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② 유진룡 장관의 말처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피청구인의 국가운영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었고,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문화계 인사들은 탄압받았으며, 세월호에 대한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세월호 특위의 조사는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기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강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월호는 피청구인의 역린이 되었습니다.

③ 그 결과 사람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억측을 하기 시작했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온갖 유언비어가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혼란을 진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 결론

①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검토하면서 혹시 사후의 후견지명편향으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피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합니다.

②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자고 세월호 승객을 버렸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살 수 있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실히 해경은 세월호 승객들을 못 살린 것이 아니라 안 살린 것이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1차적으로 이들에게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③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제때에 보고 받고 위기관리상황실로 뛰어갔더라도 상당수의 승객을 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가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하지 못한 것이 명백합니다.

-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하지 않은 잘못,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이고,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잘못입니다.

④ 이 부분 소추사유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나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고, 그에 답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실의무입니다.

-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국민 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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