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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3, 2017

정부, 사드배치 강행…시민단체 “한미 합의 원천무효” 롯데는 왜 불리한 거래를 감수할까…김홍걸 “선거에 영향 미치려? 사익추구?”

롯데그룹이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부지 제공을 최종의결하고 국방부와 28일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오는 5~7월 사이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한미 합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방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불법적인 사업”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을 일개 소장급이 서명한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위신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항의행동·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사드배치 부지 확보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성주투쟁위 등은 “사드 배치는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쟁위는 “이 때문에 롯데 역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롯데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을 고집해 이를 관철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유지를 이런 방식으로 미군에게 제공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현금 매입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해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편법이자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한 꼼수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는 토지 외에 건물, 영업손실, 근로자 임금 손실 등의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어렵다”면서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도 결국 롯데의 책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가 불리한 거래를 감수하는 대가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불구속 기소와 뇌물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27일) 롯데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국가에 내어주고 남양주 국유지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5조에 가까운 중국 내 투자 손실을 우려해 이사회를 미루던 롯데에 한민구 장관이 압박했다고 한다.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롯데가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결정을 했다면 정부 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든 사익추구가 목적이든 진행과정에서 강요나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지 후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은 적자보는 중국 사업 털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죄없는 종업원들과 거래업체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런가하면 김광진 전 의원은 “이 사안은 사드의 찬반여부를 넘어서 군의 문민통제와 국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는 징벌적 예산삭감을 비롯해서 국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와 김천주민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정부기관이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변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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