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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 2017

‘무법천지 좌시않겠다’던 박원순, 박사모‧탄기국 고발…“불법CCTV 설치도” 김홍걸 “친박세력 행태 도넘어…강경대처할 때가 됐다”

 
▲ 2월17일 서울시는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서울광장내 잔디광장 사용신고 불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1월21일부터 잔디광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겨우내 잔디광장의 잔디는 죽은 상태로 시는 매년 기상 여건 등에 따라 3월초부터 중순사이 서울광장에 잔디를 심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탄기국 회원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서울광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가 서울시청앞 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하고 무단 점거하고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와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28일 남대문경찰서에 권영해·정광택 탄기국 대표와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폐쇄회로TV(CCTV) 설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친박단체들은 1월21일부터 서울광장에 40개동의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50~200명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 천막 철거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9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서울광장을 이용하려면 ‘서울특별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밤 트위터에서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내란·테러 선동과 허위사실, 막말 강도가 높아지는 친박집회에 대해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국가에서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을 하고, 특검테러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며 “서울시와 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서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보호하지만 불법행위와 무법천지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이부영 “황교안, 내란선동‧테러위협 못 본척, 조장하는가”

서울시는 고발 이유에 대해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서울시의 서울광장 관리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도서관 내 소란행위를 방지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서 “친박세력의 행패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는 강경하게 대처할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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