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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12, 2018

'댓글논란, 매크로가 무슨 죄입니까'


[경향신문] 네이버가 5월 9일 모바일 서비스 첫 메인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고 온라인 뉴스서비스에 부분 아웃링크(클릭 시 외부 사이트로 연결)를 도입하는 등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논란의 중심인 댓글도 기사당 댓글 수를 3개로 제한키로 했다. 올 1월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네이버가 발표한 개편안만 벌써 두 번째다. 9일 개편안을 놓고도 ‘파격적’이라는 평가와 ‘조삼모사’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제 관심의 초점은 네이버의 자구책이 댓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댓글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댓글 규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만 1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이참에 2012년 위헌판결로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과도한 댓글 규제가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5월 9일 한명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 뉴스 및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IT업계 “매크로가 무슨 죄냐”
댓글 조작 파문을 불러온 ‘드루킹 사태’의 경우 그 원인과 배경이 다양하게 거론되지만 해법으로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규제하는 방안이 거의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다. 네이버가 부랴부랴 넉 달 새 두 번이나 개편안을 내놓는 동안 “포털에서 뉴스서비스를 아예 빼야 한다”, “뉴스 댓글을 없애야 한다”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사안마다 워낙 파장도 크고 논란이 많은 탓에 아직까지 논의가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신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법안에서 거론하는 공통적인 규제가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이하 매크로)에 대한 사용제한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동일한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드루킹이 사용한 건 댓글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매크로였다. 국회에 제출된 댓글 규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다수는 법안에 따라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 매크로를 이용해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이들 개정안을 보면 매크로를 이용해 ‘조작’ 행위를 할 경우 법안별로 최대 징역 3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개정안들에서 규정하는 매크로 사용에 대한 규제 범위나 대상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도 분분해 법안 취지와 다르게 엉뚱한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드루킹은 매크로를 ‘범행도구’로 사용하긴 했지만, 매크로는 어디까지나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게시판에 글을 자동으로 게재할 수 있는 매크로의 경우 온라인에서도 30만~40만원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매크로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를 홍보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광고·홍보영업을 하는 바이럴 마케팅 업계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2015년 집계를 보면 바이럴 마케팅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체 온라인 광고시장의 30%에 이를 만큼 급성장하는 추세다. 매크로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 과대광고나 거짓홍보로 논란을 빚기도 하지만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중소업체들이 많이 찾는 기법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매크로로 과도하게 바이럴 마케팅을 할 경우 사기 등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게시판 관리자가 기술적으로도 막는 게 가능한데 굳이 법으로 사용 금지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매크로는 가치중립적인 ‘기술’ 그 자체이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 괜찮고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를 재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한 차례 위헌판결이 났다는 점 외에도 문제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하나의 댓글이 곧 한 명의 의견’이라는 의식이 생겨났고, 이는 댓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초 댓글이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라는 개념이 자리잡혔다면 댓글 조작과 같은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 없어
정치권의 댓글 규제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잇달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왜곡 등을 막기 위해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인터넷상 각종 표현활동은 공론 형성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권장돼야 할 활동”이라며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는 바람몰이 졸속입법 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포털의 댓글 서비스를 법으로 규제하는 해외 사례가 찾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4월 30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극히 일부의 정치적 통제가 심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사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조사관은 이어 “민간의 자율적 조치를 통해서도 입법이 의도하는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네이버가 9일 공개한 자체 개편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댓글 논란의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네이버의 아웃링크 전면도입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말하는 아웃링크 도입은 드루킹 국면을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속셈과 광고수익을 높여 보려는 언론사들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아웃링크 도입 시 당장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게 될 텐데 이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이 아웃링크 도입을 요구하면서 사례로 든 구글의 경우 네이버가 개편안을 발표하던 날인 9일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뉴스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책임 부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매크로 댓글과 같은 기술적 조작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털이 자체적으로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게 맞다”며 “포털의 여론과 관련된 사회적·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독일의 경우 구글의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대해 최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포털에 대한 각종 면책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이를 강화해 문제를 풀어야지 법으로 댓글을 규제한다는 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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