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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8, 2018

김소연-슈뢰더 전 총리 외도 주장…前남편, 1억원 손배 청구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 씨가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3) 전 독일 총리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김소연(47)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남편인 A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게 된 계기가 바로 슈뢰더 전 총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3년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김씨가 통역을 맡으며 가까워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9월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도리스 슈뢰더-큅프가 페이스북에 ‘우리 이혼 사유 중 하나는 김소연씨’라고 쓰면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11월 A씨와 김씨는 합의 이혼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가)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자 김씨는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간담회 당시 김씨가 "이혼한 지 수년이 됐다"고 말해 주변인들로부터 "수년 전에 이혼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시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올 1월 독일 매체를 통해 연인관계를 공식화했고 그달 25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김씨는 현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제개발공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슈뢰더의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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