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체육대회 잇달아 참석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논란이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권 시장이 최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참석해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권 시장은 격려사에서 "대구의 뿌리, 새로운 성장 엔진인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함께 그 꿈을 이루자"고 말했다.
또 "조 후보는 CEO(최고경영자) 정신을 가져 기업이 찾는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도 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성명을 내고 "현직 시장 신분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에 해당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에는 자유한국당 당원 2명이 "권 시장에게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예비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인데도 지난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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