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둘러싼 논란은 물벼락 갑질 뿐만이 아니죠?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 이사를 맡았던 건 엄연히 항공법 위반인데요.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습니다.
[조현민/당시 등기이사/2013년 7월 : "오늘 유니폼 많이 좋아하셨는지 한 분 한 분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여쭤보겠지만."]
문제는 조 씨가 조 에밀리 리란 이름의 미국 국적자란 겁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도 대한항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허술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니, 조 씨의 등기이사 건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고 면허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가 직원,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취소 쪽으로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까지 게재해놓은 상탭니다.
조 씨의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도 철저한 내부 감사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발표될 국토부 감사 결과 수위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김나나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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