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하고 도망 염려 있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모씨(31)가 7일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5시41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다가가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7시40분쯤 김씨를 상대로 국회 건조물침입죄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성 의원에 대한 폭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당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생각했으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단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꾼 뒤 국회 건너편에서 양갱을 구입, 이를 전달하며 호감을 산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도 밝혔다.
한편 김씨의 아버지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전 일부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진단 2주에 구속한다면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불구속 선처를 호소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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