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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19

"일본, WTO에서 '북한' 못 꺼낸다..꺼내는 순간?"

안보용 수출규제? '안보' 남용 말아야
03년 백색국가 지정, 변화없는데 제외?
'북한' 거론? 증거없어 못 꺼낼 것
WTO는 장기전..단기 대응도 준비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제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우리 통상 대표팀이 스위스 제네바로 떠났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세계 무역 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논리를 펴는 동안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일본 대표팀도 제네바로 떠났습니다. 우리 발언 한 번, 일본 발언 한 번, 제3국 발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WTO 일반 이사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일본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지.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어때야 하는지 이분과 함께 미리 짚어보죠.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의 송기호 전 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송 변호사님.
◆ 송기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WTO 국제 무역 기구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일반 이사회라는 건 어떤 거예요?
◆ 송기호> WTO 협정상 가장 최고 단위의 의사 결정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 이사회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2년에 한 번씩밖에 회의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1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일반 이사회가 WTO 협정의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송기호>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제소했을 때 실제로 패널이라고 하는 재판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일반 이사회 회원국들은 직접 그 분쟁. 우리 법률 용어로 하면 그 소송에 직접 참여해서 정부의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164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라는 가장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그 164개국 이사회 이사들 머릿속에다가 논리를 심는 작업을 하는군요, 제소하기 전에.
◆ 송기호>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우리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한 이 전초전. 안건 올리고 싶다 하면 다 받아줘요?
◆ 송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일반 이사회가 취급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국제 무역 질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안건이 되고요.
◇ 김현정> 이번에는.
◆ 송기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번이 어떤 전초전이라든지 국제적인 여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사회가 나중에 분쟁 해결 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직접 분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직접 이 분쟁에 들어가서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해당국에 공식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별 영향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군요.
◆ 송기호> 그건 아니죠.
◇ 김현정> 아니군요. 안건 올리고 싶다 하면 다 받아주는 거 지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안건 올렸습니다. 14개 안건이 올라와 있고 상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열한 번째 순서네요.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하고 우리 주장을 듣고 일본이 반박을 하고 제3국이 의견을 말한다. 이런 순서 맞아요?
◆ 송기호> 보통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요. 우리가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이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차분히 회원국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이 WTO 협정에 어긋나는 것,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위배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죠.
◆ 송기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규제 조치를 하는 겁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 송기호>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면 일본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오늘 굉장히 우리 이야기도 워낙 중요합니다마는 특별히 일본이 어떻게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들고 나올 것인가. 지금까지 일본은 자신의 조치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일본의 안보 이익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내용, 어떤 실체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우리도 그냥 넘겨짚었던 거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니까.
◆ 송기호> 구체적인 내용을 더구나 일반 이사회라는 곳에까지 와서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친다면 아마 이 문제는 아까 사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번의 일본의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정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들고 나온다면 사안은 좀 더 본격화되는 것이겠죠.
◇ 김현정>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네요.
◆ 송기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우리 한 번 발표, 일본 한 번 반박. 그러고 나면 제3국이 발표를 할 수 있다는데 그건...
◆ 송기호> 아직은 어느 나라가 의견을 낼지는 확인은 아직 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현정> 미리 정해 놔요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누가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 송기호>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디가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 송기호> 네.
◇ 김현정> 그러면 이 제3국을 미리 좀 어디서 섭외해 놓으면 어떡해요? 일본이 자기들이 유리하게 섭외해 놓고 일본 지지하는 발언하게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 송기호> 그런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두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또 가령 만약에 일본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만약에 계속한다면 그것을 지적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3국이 미리 어떤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두 나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듣지도 않으면서 또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제3국의 어떤 입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진하는 것보다는 우리와 일본 입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의 질의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그런 정도.
◇ 김현정> 질의 정도가 되겠군요.
◆ 송기호> 질의를 넘어서 코멘트도 할 수 있죠.
◇ 김현정> 코멘트할 그 국가를 미리 로비해서 섭외해 놓으면 어떡하나.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 송기호>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 송기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듣고 나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거죠?
◆ 송기호> 그렇죠.
◇ 김현정> 아닌 거죠.
◆ 송기호> 왜냐하면 이 사건은 분쟁이 예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소하면 패널이라고 하는 그런 재판부가 구성될 거고요.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설득 논리는 뭐가 될 건지. 일본의 반박 논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일단 지금 대충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안보 논리를 들고 나올 거다. 즉 한국에다가 이러한 품목들을 수출했더니 그걸 한국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북한에 전략 물자로 흘러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안보 위험해지니까 수출 규제한 겁니다. 이게 WTO 예외 규정에 안보상 이유가 있다는 건 예외 규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들고 나올 거다라는 게 우리 짐작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님?
◆ 송기호> 안보라는 틀을 일본이 제기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본이 그 외에는 달리 구상할 수가 없는 것이 이번에 국제 무역 질서에 반하는 일본의 행정 조치가 일본 내부에서 안보 조치 관련 국내법에 근거한 조항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이 사항을 전략 물자, 안전 보장, 수출 규제 그 행정틀로 이걸 규제하면서 어쩔 수 없이 WTO에 가서도 안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보로 아베가 이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모순인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논리를 구체적으로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 송기호>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일본으로부터 구해서 막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제 일본의 조치의 핵심 중에 이른바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일본의 조치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가 뭐예요? 송 변호사님, 조금만 저 보여주실 수 있어요?
◆ 송기호> 이게 2003년과 2008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로 추가하는 내용의 일본 정부 문서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일본어로 돼 있는 문서를 뽑아오셨는데 그러니까 2003년에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가로 우리를 넣어줄 때 근거가 됐던 자료. 우리를 우대해 줄 때 근거가 됐던 자료.
◆ 송기호> 우리를 우대한다는 그 내용을 담은 입법 예고안인데 왜 우리를 우대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 김현정>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번에 논박 자료가 될 수 있다고요?
◆ 송기호> 중요하죠. 왜냐하면.
◇ 김현정> 왜요?
◆ 송기호> WTO 협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수출 규정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가트(GATT)의 10조 3항에 보면. 그런데 제가 이 문서를 그냥 뽑아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입수를 한 건데요.
◇ 김현정> 이건 좀 귀한 문서네요. 처음 봐요.
◆ 송기호> 그래서 우리 정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송기호>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한국을 백색 국가로 2003년에 넣었을 때 일본이 판단했던 근거, 상황.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한국을 이제 제외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WTO 가트 10조 3항에서 말하는 수출 규정을 일관되게 시행하라는 그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죠.
◇ 김현정> 2003년에 화이트리스트에 우리 넣어줄 때 그 이유로 달았던 것에서 지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 송기호>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의 주장은 북한으로. 딱 북한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언론사에서 보도 자료를 보니까.
◆ 송기호> 그런 점에서 오늘 WTO 이사회 이번에 공식적인 그 이유가,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 김현정>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외국 언론사에다가 이미 보도 자료를 막 뿌리고 있는데 여론전은 이미 시작했어요, 일본이. 거기에 보니까 '북한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이 운용을 잘못해서 전략 물자가 밀반입되고 있다, 외부로.' 이렇게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면 그 사유, 2003년의 사유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송기호> 아니죠. 북한 변수는 저는 공식적으로 일본이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못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송기호> 왜냐하면 2003년에 이제 한국을 백색 국가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 일반 병기류라고 이 문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출 규제를 면제해 주는 이걸 국제적 용어로 캐치올이라고 합니다마는. 재래식 문제에서 한국을 캐치올 규제에서 면제해 주는 이 문서도 보면 2003년과 2008년 이때는 한참 북한의 핵실험이...
◇ 김현정> 한창일 때죠.
◆ 송기호> 본격화될 때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을 이런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재래식 무기에서의 심사를 면제해 주는 이런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도 중단하고 있고.
◇ 김현정> 그때보다 훨씬 평화 모드인데.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변수를 일본이 주장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외국 언론사에다가 뿌리는 그 입장문, 보도자료에도 북한이라고 지칭 못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 송기호> 그렇죠.
◇ 김현정> 궁색하니까, 변명이.
◆ 송기호> 그리고 더욱이 안보 예외라는 것이 국제 분업 질서, 국제 자유 무역 질서에서 지극히 인정되지 어려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예외이거든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세요? 증거를 구체적으로 댈 수 없기 때문인가요?
◆ 송기호> 아니죠. 그러니까 안보라는 사유. 가령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아주 긴급한 비상 사태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 일본 사이에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일본이 올해 처음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 WTO 분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이 WTO 일반 이사회 회원국으로서 공식 입장을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통상 정책에 근거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 안보 예외를 회원국이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러한 조치가 그 나라의 안보 이익에 필요한 것인지. 왜 그런 조치를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김현정> 그게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송기호> 그것이 일본 정부가 작년과 올해 WTO에 내온 공식 의견이죠. 일본은 지금 그 설명을 해내야 합니다. 아베에게 우리는 당신은 설명 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 김현정>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못 할 거라고 보세요?
◆ 송기호> 못 합니다.
◇ 김현정> 못 합니까? 결국 이거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송기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만약 거기서 북한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그건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 송기호> 북한을 거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 김현정>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없이 함부로 말 못 하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 김현정> 아하. 그러면 이번에요. 우리 대표팀이 떠나면서 김승호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아주 쉬운 말로 일본 논리를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출국했어요. 저는 이야, 이분 상당히 자신감이 느껴지네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자신만만해도 되나? 그런데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송기호> 자신만만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만큼 잘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겠다는. 결국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오늘 일반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WTO 분쟁 절차에서 회원국들이 정부 공식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는 그걸 판단을 해야 되고 판결문에도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특히 일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대체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여론전에서도 앞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뭔가 일본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 송기호> 세계 무역 기구는 기본적으로 164개 회원국이 다 N분의 1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일본 스스로도 우리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올해 일본 정부가 통상백서라는 걸 냈는데 거기에 보면 보호주의 때문에 세계 분업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 김현정> 자기네들이 그랬죠.
◆ 송기호> 그건 WTO 회원국도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요즘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지나친 보호주의 때문에 세계 경제가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본에게 휘둘리지는 않을 걸로 보지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내일 일반 이사회 끝나고 나면 제소는 바로 하는 건가요?
◆ 송기호> 아니죠. 지금 제소 전 단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TO 규정은 바로 소장을 쓰는 게 아니고요. 미리 두 나라가 협의를 해서.
◇ 김현정> 제소 언제 해요, 그러면?
◆ 송기호> 협의를 시작하고 나서 60일 이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60일 이내에. 제소하고 나서도 3, 4년 끄는 건 아니냐. 후쿠시마 때 그렇지 않았느냐. 걱정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피해 봐야 되니까.
◆ 송기호>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WTO 제소가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 별도로 이제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국민이 할 일 또 정부가 할 일. 특히 이제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히 대응을 같이해 나가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큰 그림을 읽어보실 수 있었죠. WTO 일반 이사회. 오늘 송 변호사님으로부터 들은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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