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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7, 2011

검찰, 곽노현 구속영장 신청…“이제 촛불인가!”

검찰, 곽노현 구속영장 신청…“이제 촛불인가!”
“검찰발 국민과의 전쟁 선전포고” ‘분노트윗’ 이어져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7 18:11 | 최종 수정시간 11.09.07 18:37
 
결국 검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7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직을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로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경유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곽노현 지킴이’, ‘곽노현 교육감 구속수사 절대 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트위터는 검찰의 구속영장 강행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1인미디어 ‘미디어몽구’는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모레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라며 급히 타전했다.

허재헌 <한겨레> 기자는 “곽노현 교육감은 검찰 출석에 충실히 응하는 등 도주의 염려가 없고 이미 압수수색도 다 끝난 상황이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 기각당할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러니까 정치검찰 소리 듣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작정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며 “PD수첩 재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명기의 진술은 빌미일 뿐이고 검찰의 편파성과 불법성이야말로 문제의 원천이다”고 성토했다.

트위터에는 “드디어 검찰 되돌릴 수 없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 무리수를 법원이 과연 어찌할 것인가”, “구속영장청구가 언론에 나가면 언론만 보시는 분들은 구속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걸 노리는군요, 영악합니다”, “조현오는 검찰 출두도 엿먹어라하던데 고분고분 출석한 곽노현 교육감은 구속영장 청구라..”, “구속 될 리가 없다.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 “곽노현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발 국민과의 전쟁 선전포고로 이해한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다”,

“담당검사를 BBK 재수사 시켜보자. 검사 따라 차이가 너무 나서 신뢰가 안 간다. 어느 넘은 비디오 감상도 못하고 명함도 못 읽고. 어느 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돈을 받은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란다”, “돈 받은 공정택은 불구속하고.. 아 대한민국!”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트위터러들은 “검찰청 항의 방문, 법원엔 기각 요구 합시다”, “영장담당판사님, 곽노현 교육감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은 판사님의 자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곽노현 교육감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가 9일 있다고 보도되던데, 그렇다면 곽노현 지킴이들이 8일 저녁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곽노현촛불] 천정배의원, 곽노현지킴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추석명절 박두했지만 형편되는 대로 시교육청이나 시청 앞에 촛불켬이 어떨까요, 법원에서 구속영장기각할 때 하더라도” 라며 구체적 행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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