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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4, 2012

한명숙과 5만 달러 이상득과 2억 원 그리고 7억 원


한명숙과 5만 달러 이상득과 2억 원 그리고 7억 원(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2-02-03)

5만 달러, 오늘 환율로 약 5,500만 원. 그리고 이 돈은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총리 시절 대한통운 전 사장 곽영욱에게 받았다고 검찰이 기소하여 2심까지 무죄가 나온 돈이다.

2억 원, 이 돈은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이상득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18대 비례대표 25번을 받기로 하고 약정한 20억 원의 공천헌금 중 계약금 조의 일부로 전달했다는 돈이다. 7억 원,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검찰이 발견한 뭉칫돈이라는데 이 돈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검찰에 ‘내 돈’이라는 해명서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한 이상득 의원의 조사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즉 현 검찰 수뇌부인 한상대 검찰총장 이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논의하여 수사팀에 처리지침을 줘야 하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다.

검찰권력, 우리는 쉽게 검찰을 권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권이 권력으로 실제 행사되고 있기도 하니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권력이 아니다. 반대로 국리민복을 위해 검찰권이 불편부당하게 사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의 이상득 의원 수사 또한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의 형이라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는 검찰 입장이 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나오는 보도는 그게 아니다.

오늘 보도된 머니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뇌부는 이 의원의 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부정적”이란다. 그리고 그 이유로 머니투데이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가 “공개 소환할 경우 자연히 사법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텐데 만약에 수사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검찰이 곧바로 면죄부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단다.

그렇다. 이 검찰 관계자의 말대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어떤 이유로든 공개 소환조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현안 중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새누리당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이자 ‘상왕’ ‘영일대군’ ‘만사형통’으로 그동안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세간에서 평가받는 그의 검찰 소환은 곧 현 여당인 ‘새누리당’의 총선 전패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생각을 조금 뒤로 돌려보자.

곽영욱에게 대한통운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5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받았다며 전직 총리인 한명숙을 기소한 검찰. 그러나 당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라는 것은 곽영욱의 검찰 조사 시 진술이 전부였으며 보강증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으며 끝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2009년 12월 18일 노무현 재단에서 체포하였다. 이렇게 체포하여 조사한 뒤 한 전 총리를 기소했으며 수차례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입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1심 선고일은 공교롭게도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6.2 전국 지방선거일이 코앞인 2010년 4월 9일. 하지만, 이 사건 무죄를 확신한 한 전 총리나 민주당은 당시 최대 강적으로 꼽히던 오세훈 대항마로 한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론 예상대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 서울시장 야당 후보로 유력하던 한 전 총리에겐 희소식이요 오세훈과 여권엔 비상이 걸릴 수밖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때 또 다른 ‘별건수사’로 한 전 총리와 야권의 날개를 꺾는다.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고양시의 작은 건설업체이자 그나마 부도로 쓰러진 한신공영이란 업체의 사장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돈을 줬다는 한만호가 당시까지도 감옥에 있고 그 진술이라는 것도 감옥 안에서 했다는 점이다. 물론 앞선 사건 증인(?)이었던 곽영욱도 구속 중이었으니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증인(?)들은 모두 감옥에서 한 전 총리의 비리를 고발한 셈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야권 그리고 많은 양심적 인사들은 물론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나 심지어 당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같은 한 전 총리의 ‘적진’에서까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오불관언이었던 검찰. 이 와중에 한 전 총리는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결국, 철저하게 선거에 검찰권이 개입한 셈이다. 그리고 이 사건 또한 얼마 전 당연하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뿐인가? 박희태 돈봉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에 숨 쉴 틈을 주기 위해 ‘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검찰. 그들이 가진 정보나 증거는 ‘카더라’ 수준의 소문과 경선현장 CCTV뿐. 그럼에도, 검찰은 이 조잡한 증거를 가지고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출두를 요구하고 갖은 언론플레이로 야당과 특정 정치인에게 흠집을 입히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이런 무리수는 끝내 꼬리를 내리고 온갖 비난은 다 받고 있지만 검찰의 야당에 대한 수사잣대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권, 특히 이명박 권력에 이르면 이런 검찰의 잣대는 고무줄이다. 오늘 머니투데이의 보도만 봐도 ‘검찰 관계자’는 “만약에 수사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는 수사(隨辭)를 동원 수사(搜査)의지를 회피하고 있다. 한명숙과 김경협의 예를 본다면 이미 이상득은 열 번도 넘게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에 들어가야 했음에도 그렇다.
특히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 있던 정체 모를 뭉칫돈 10억 원, 물론 이 돈 중 일부는 구속된 박배수 보좌관과 관계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돈 말고 의심 가는 7억 원에 대한 해명이란 것은 이상득 의원이 검찰에 보낸 해명서에 ‘내 돈’이라는 것 말고는 없다.
여기에 작금 또 불거진 김학인 관련 2억 원 설이다. 더구나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란 고위당직자였던 갈릴리 교회 인명진 목사는 최근 지난 2008년 총선 시 비례대표 공천헌금설에 대한 의혹을 말했다.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한 꼬리가 김학인 사건에서 밟히고 있다.
비례대표 25번에 20억 원 설. 당시 분위기는 한나라당 압승이었음에도 비례 25번이 당선 안정권은 아니었다. 물론 23~25번까지 당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 그룹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당선 안정권’은 23번이 마지노 선. 그리고 실제 22번까지 당선되었다.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25번이 20억 원이라면 안정권은 얼마? 라는 의혹은 누구도 개진할 수 있다.

물론 검찰은 당연히 이에 대한 의혹을 파 볼 의무와 책임이 있다. 더구나 자신들이 조사한 특정 피의자의 피의사실 보강조사 참고인에게서 나온 진술이라면 검찰에겐 매우 훌륭한 증거다. 하지만, 검찰의 지금 태도라면 그냥 설로만 끝날 것 같다. 정말 ‘웃기는 검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럴 경우 이 설은 더 커지고 커져 새 정권과 함께 출범하는 검찰에서 수사하거나 특검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권하의 검찰은 우리 검찰 역사의 암흑기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상득 사건만이 아니라 ‘박희태 돈봉투’사건도, 최시중의 양아들이라는 정용욱 사건도, 더구나 ‘최시중의 국회 문방위 의원 돈 제공 의혹사건’ 등까지, 그냥 이대로 덮는다면 이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새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캐낼 수밖엔 없다는 결론이다.

검찰, 정말로 섹검, 떡검, 벤츠검, 스폰서검, 해바라기검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검찰 고유의 권한과 의무인 불편부당한 국민의 검찰이 되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더구나 지금 선거 운운할 때는 더더욱 아니다.
정봉주, 정연주, 미네르바, PD수첩 PD들을 기소하고 한명숙을 두 번씩이나 기소했던 검찰. 노건평, 권양숙, 노건호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조사도 불사했던 검찰.
노건평 정봉주만 유죄가 나왔을 뿐 거의 모든 전 정권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철저하게 패배했던 검찰. 산 권력을 위해 죽은 권력엔 무죄도, 인격살인도 개의치 않았던 검찰. 그 검찰권이 지금 생명을 다해가는 이명박 권력층에겐 어떤 잣대를 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서슬 퍼런 검찰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싶다.

화씨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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