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수는 고발장에서 “이상훈 대법관이 비비케이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에 지우지 않고 정 전 의원에게 지우며 유죄를 판결해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했다”며 “정 전 의원을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2000년 2월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법률 해석을 했는데 이상훈 대법관은 정 전 의원이 진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에 의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는데 이 대법관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고발장 접수를 마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치주의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판사들에게 경고하려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사법 당국을 국민이 견제하기 위해 법원장, 검사장 급 이상과 헌법 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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