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나경원법 제정해야" vs 시사인 "개수작"
조중동, '나경원 클리닉원장 동영상' 보도 안하고 밀어붙이기
2012-02-02 09:36:50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 발표를 거듭 기정사실화하며 '나경원법'을 만들어 흑색선전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비난을 자초했다. 아직도 국민들이 자신들의 신문만 보고 있다고 착각하며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이다.
<조선일보>는 2일자 사설 <'나경원法', 선거 흑색선전 신세 망치도록 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연회비 1억원 피부관리실 출입설'로 치명상을 입고 낙선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3개월 후인 지난달 30일 경찰수사로 '나 후보가 피부과에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대로 가면 두 달 앞으로 다가선 총선, 그리고 12월 대선에선 상상하기 힘든 흑색선전이 횡행할 것이 불 보듯 분명하고, 그럴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不服) 사태까지 발생해 정치적 무정부 상황을 빚어낼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벌금형 자체를 없애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도록 하거나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경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나경원 울린 흑색선전, 이젠 나경원법으로>이란 기사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범을 과거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며 "양형위는 나경원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어서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마련한다면 양형위 차원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양형기준 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큰 타격을 입힌 ‘1억 원 피부숍’ 허위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엿새 앞둔 지난해 10월 20일이었다"며 "10·26선거 하루 전인 25일 두 차례 TV 연설을 통해 나 후보는 거듭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도 트위터에서 나 후보에 대한 부정적 언급량의 비율은 67.3%에 달했다. 선거 당일 긍정적 언급량이 절반을 넘었지만 여론의 무게 추는 이미 기운 뒤였다"며 '나경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2일 트위터를 통해 "<시사IN>이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 논란 관련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을 조중동이 제대로 보도했나요?"라며 조중동을 힐난한 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면 니들은 내 아들이라고"라며 조중동 사주들의 실명을 거론한 뒤 "내가 니 애비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 관련해서 시사IN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조중동의 보도는 확실하게 허위보도로 증명되었습니다"라며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나경원법' 추진도 개수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전날 공개한 2분짜리 동영상과 관련, "극히 일부만 공개한 겁니다"라며 "추가 동영상은 다음에 공개합니다"며 추가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도 트위터에 "<시사인>이 '나경원 피부과' 취재 동영상을 깠네요. 기자가 '1억원?'이라고 하자 원장이 긍정. 직원들도 할인가로 5천 준비하라고 하고"라고 동영상 내용을 거론한 뒤, "저도 이 원장 만나봤는데 그분 목소리 맞습니다"라며 동영상이 팩트임을 증언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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