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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1, 2017

'부적격' 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모두 장관 됐다"

[the300]10명 중 8명 보고서 채택..채택 불발시 모두 대통령 '임명강행'으로 장관 기용
[머니투데이 구경민 , 노규환 인턴 기자] [[the300]10명 중 8명 보고서 채택...채택 불발시 모두 대통령 '임명강행'으로 장관 기용]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10년간 인사청문을 거친 후보자중 80%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후 장관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는 부적격 판정 논란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임명 강행’이라는 대통령의 ‘슈퍼 패스’ 카드를 활용, 낙마하지 않고 모두 장관으로 기용됐다.
11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구안 등을 조사할 결과 122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중 83.6%인 102건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중 결격사유 없이 '적격채택'된 경과보고서는 64건(62.7%)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이 혼재된 가운데 채택된 안이 36건, 완전 부적격 의견이 담긴안이 채택된 것은 2건으로 '부적격' 내용이 담긴 경과보고서 채택도 37.2%에 달했다.
122건의 경과 보고서 중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도덕성에 문제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는 16.3%(2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국무위원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모두 장관 자리에 올랐다. 현행법상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법정 기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역대 정권중 이명박 정부는 11건으로 가장 많은 장관을 임명강행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6건의 임명강행이 이뤄졌고 노무현정부에서는 3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이 강행됐다. 청와대가 국무위원을 내정한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검증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밝혀져 '지명철회'를 한 경우도 이명부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1건씩이 발생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없었다. 또 윤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해 인준 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한 채 자진사퇴한 경우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때 각각 2건씩 있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자진사퇴 사례가 없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 처음으로 시행된 2000년부터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정권별 낙마 사례는 이명박정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근혜정부 10명, 노무현정부 6명, 김대중정부 2명 순이었다.
구경민 , 노규환 인턴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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