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청년 대상 다가구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보증금 500, 월 15만"
[오마이뉴스 글:신상호, 편집:김준수]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대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내년부터 청년 다가구임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길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 남소연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배정된 청년 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분은 청년다가구매입과 청년전세임대 형태로 나뉜다. 먼저 청년다가구매입임대 15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은 입주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으로 한정했고, 대학생은 별도로 모집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내년부터 청년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추경이 편성되면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의 정책 수혜자에 청년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청년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을 올해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달 중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추경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다음달 7월 중순이나 말경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추경 편성되면 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전세임대 주택 물색할 듯
청년 다가구 매입 주택의 임대료는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다가구 임대와 전세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전국 기준으로 다가구임대와 전세임대 임대료는 보증금 400만~500만 원, 월 10만~15만 원 수준이다. 저렴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청년들에게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료 등은)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주택과 제도적인 틀은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전세임대주택도 120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도 2000호가 추가된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비롯해, 대학생을 모집해왔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전세임대주택은 종전보다 3000여호 늘어난 3만7000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출퇴근이 쉬운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가구매입과 전세임대 주택을 물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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