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이 공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이 때의 이해관계는 사실상이거나 정치적이 아닌 법률상의 것을 뜻함)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신청과 입수, 언론의 보도, 법원행정처의 발급 모두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판결문 입수경로에 대해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중에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면서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판결문이 보도가 된 바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저도 당혹스러운 것이 그 판결문이 어떻게 공표됐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특히 개인의 사생활 관련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공직후보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인인데 사인에 관련된 것이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절차 등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등에서 고의적으로 공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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