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공동 주최를 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면서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줄기차게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만 해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고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문 특보는 또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 아무도, 심지어 신(神)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다만 이같은 결정은 한국내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합의를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공동 주최를 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면서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줄기차게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만 해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고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문 특보는 또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 아무도, 심지어 신(神)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다만 이같은 결정은 한국내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합의를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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