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나와 증언
“해경 본청 압수 수색을 하던 2014년 6월5일 전화해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역 꼭 압수해야 하냐 물어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기억”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2017년 12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세월호 수사팀장이었던 검찰 간부가 법정에 나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었던 2014년 6월 전화를 걸어와 해양경찰청 본청의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12일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열고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검사는 “해경 본청 등 5곳을 압수수색한 2014년 6월5일 오후 (우 전 수석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해경 본청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보관된 서버를 압수 수색 안 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물어온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재직했을 때 2014년 5월 출범한 광주지검 세월호 구조 관련 수사팀장으로 10월까지 일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에게 전화가 온 2014년 6월5일의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진술했다. 윤 검사는 “2014년 6월3일 해경 본청 등 여러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6월5일 목포해양경찰청, 서해해양경찰청, 진도 브이티에스(VTS) 사무실, 인천 해경 본청 등으로 수사팀을 나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그날 오후 2시께 인천 해경 본청에 간 검사가 전화로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 수색하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자취를 감췄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이 압수하려고 한 해경 본청의 상황실 통화내용은 세월초 참사 당시 정부의 태도와 초기 대응을 알 수 있는 핵심 자료 중 하나였다.
이어 윤 검사는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강제로 압수 수색을 하지 말고 해경 지휘부를 만나 압수수색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지시한 상태였다”면서 “오후 4시 좀 넘어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와 광주지검에서 해경 인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느냐고 물어왔다”고 떠올렸다. 윤 검사는 “피고인이 해경 측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어왔고, 저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피고인이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 안보실과 통화한 내역도 저장돼 국가안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던 거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와의 통화를 상부에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윤 검사는 “전화를 받고 당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한테 보고한 뒤 함께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에게 말했다”며 “해경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전화가 왔으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특정한 영장의 추가 발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드렸고, 검사장님도 좋다고 해 그날 오후 6시 다 돼서 법원에 영장을 신속하게 접수했다”고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윤 검사는 “해경이 청와대까지 에스오에스(SOS)를 한 모양이니 논란을 없애려면 다시 영장 받는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의견이 합치돼 재청구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다.
우 전 수석은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윤 검사를 거의 쳐다보지 않은 채 2014년 6월5일 상황에 대한 윤 검사의 진술을 열심히 적었다.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윤 검사의 증언에 우 전 수석은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면을 멍하니 쳐다보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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