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실소유주로 드러나고 있는 다스에 대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두고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이 “정치보복”, “잔인한 정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던 이명박 정부 당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교차조사)와 비교할 때 닮은 꼴이라는 근거를 댔다.
조선일보는 5일자 사설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에서 경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을 들어 “누가봐도 이명박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세무사찰”이라며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검찰도 다스를 수사하는 것을 들어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忠犬)들이 다 달려든 셈”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조선은 특히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태광실업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주장했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에 들어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는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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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당시 이명박 정권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했다. 이 신문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고 규정했다. 조선은 “정치 보복을 당했으니 우리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다스 세무사찰”이라며 “정치 보복을 당했지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부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10년 전 태광실업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이번처럼 사설을 통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당시 민주당이 “정치보복”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한 것을 이명박청와대 등의 반론과 함께 몇차례 보도만 했을 뿐 이렇게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정치보복이라고 조선일보가 단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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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도 지난 4일 논평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대로면) 이명박에 대한 모욕주기 수사와 다스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는 정확하게 정치보복의 데자뷰”라며 “문재인 정권은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장제원은 5일 “경주에 있는 개별 기업에 기획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검찰과 발맞춰서 들이닥친 것을 보니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나보다”라며 “이 나라는 가히 청와대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다스 세무조사를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스 사건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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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다스의 경우에는 이명박 재직시설 BBK투자금 회수과정에 대한 직권남용의혹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계속적인 탈세와 비자금 조성 및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돼 왔고, 관련된 탈세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민은 지금 플랜다스의계라는 것을 만들어 150억을 모아서 다스 주식매입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스의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으로 폄훼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MB정권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한 조선일보에 대해 “그 신문사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신문사의 논리는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에게는 어떤 조사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라며 “본인들이 집권여당시절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스의 경우 이명박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는 것”이라며 “다스에서 직원이 120억원을 직원이 횡령했다는데, 그게 실제 횡령인지 아니면 실소유주에게 전달된 것인지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2008년부터 도입되서 매년 30건 정도 해오고 있다”며 “교차세무조사가 모두 정치보복조사라고 우기는 건 억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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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도 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때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사정기관의 내밀한 정보와 첩보에 기초해 느닷없이 관할을 뛰어넘어 교차방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간 전형적인 표적 세무조사”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다스의 경우에 대해 “노 대통령 관련 세무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다스의 소유가 누구이며, BBK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는지, BBK의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대검 중수부 수사와 특검까지 거쳤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MB 청와대 개입으로 140억 원을 회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개시돼 여러 증인을 조사하는등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됐다”며 “서울동부지검엔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만들어져있다. MB의 형 이상은 전 의원은 출국금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상황에 도달한 상태에서 기관 협력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의 처남인 고 김재정 회장의 사후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참여연대의 주장도 들었다. 참여연대는 5일 검찰에 이 같은 문건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며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주식을 물납하면서 지분이 줄어든 것은 (상속인에게) 불이익한 일”이라며 “이는 세무당국이 당연히 들여다 봐야할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스와 관련해 소유주가 누구인지 뿐 아니라, 상속세 물납 건과 관련 문건의 공개 문제, 당시 청와대가 140억의 반환 과정에 개입한 문건 등을 볼 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이 정권의 충견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서울국세청까지 나선 특별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교차조사까지 할 만큼 무르익은 시점이 됐기 때문”이라며 “조사할 만큼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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