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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2, 2018

원세훈이 낭비한 65억원, 결국 압수까지 된 개인재산

- 원세훈 전 원장 댓글부대에 65억 원 쏟아부은 혐의
- 향후 환수 대비해 개인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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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원세훈의 재산이 향후 환수에 대비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12일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산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유죄가 확정돼 국고 손실분을 환수할 경우에 대비한 절차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 등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국정원수사팀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하고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원세훈은 여론조작을 위한 불법 민간인 댓글부대(외곽팀)를 운영해 국고 65억 원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과 보수단체 인사 등이 팀장을 맡은 외곽팀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 방향과 논지를 하달 받아 당시 야권 정치인과 진보 시민 단체 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바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총 65억 원이었다. 검찰은 국고가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오는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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