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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9, 2018

'원세훈'재판 靑과 교감설 부인 대법관 전원에 '따가운 시선'

사법부 독립 훼손을 일부 언론에 돌리는 태도에 비판여론
2차추가조사서 범죄정황 포착되면 수사 불가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착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가 일으킨 파장이 크다. 점점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선 법관들이 직접 나서 법관사찰의 불법성을 지적한데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사찰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청와대 개입설만 전면 부인한 현직 대법관 13인의 전원사퇴를 촉구했다.
◇ 참여연대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단 양 전 대법원장 등 검찰 고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센터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1080명의 시민이 참여한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은 29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성명불상의 관여 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시민고발단은 "피고발인들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힌 문건작성 시점에 법관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의무가 없거나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학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법학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법관 전원사퇴를 촉구했다. 민주주의법학회는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개입을 전면 부인한 대법관 전원의 입장 발표를 강력히 질타했다.
앞서 대법관 전원은 추가조사위 결과 발표 하루 뒤 간담회를 열어 대국민 입장발표를 한 바 있다.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과 청와대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를 전면 부인만 한 셈이다.
대법관들은 또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강조했다.
대법관 전원이 나서 대법원의 법관사찰이 아닌, 언론의 보도 때문에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남탓'을 한 모양새가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문제의 핵심은 외압의 유무가 아니라 법원의 범죄적 행태 그 자체였는데, 외압이 아닌 법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어떤 잘못도, 설사 그것이 범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고 되지도 않는다는 아전인수의 결정판을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 법관사찰 관여자들 수사 불가피…법관탄핵 가능성은?
SNS 등을 통한 개별 국민들의 규탄도 이어지고 있다. 법관사찰과 관련이 있는 현직 대법관과 관여 법관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원 내부의 '온정주의'를 염려하는 일반 국민이 법원의 징계절차와 자체 조사를 신뢰하지 않고 제3의 외부기관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다수의 바람대로 법관사찰 관여 법관들은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의 강제 수사 등이 아닌 자체적인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검찰도 양 전 대법원장과 관여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2차 추가조사 등을 통해 법관사찰과 관련해 범죄 정황을 포착할 경우 법관사찰 관여자들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 단체의 고발은 물론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의 공무원 고발 의무에 따라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 추가조사로 암호가 걸린 760여개의 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범죄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 될 경우 관여자들은 법원의 징계절차는 물론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관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65조 1항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된다"로 법관탄핵 요건을 정하고 있다. 즉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51명이 동의할 경우 헌재는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관 사찰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섣불리 나서 탄핵소추를 논의하거나 의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국민들이 봐왔던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대법관과 법관이 탄핵소추 대상이 될 경우 국회 의결 이전에 자진사퇴를 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국회가 탄핵소추를 논의했던 장관 등 행정 각부의 장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모두 자진사퇴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이슈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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