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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9, 2018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회의 첫 입장.."성역 없는 조사로 의혹 밝혀야"

경향신문] ㆍ수원·의정부지법 촉구…참여연대는 양승태 등 고발
2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 회원들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와 결탁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수원·의정부지방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법관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남은 의혹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통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의 다른 법원들로 판사회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은 29일 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에게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과,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요구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149명의 판사 중 97명이 참석했다.
추가조사위가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암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 파일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자 2차 추가조사를 통해 확실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수원지법 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관 독립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사법행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대법원 규칙안을 대법관 회의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지법도 이날 판사회의에서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향후 후속조치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총 1080명의 시민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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