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추행 제보 받고도 유야무야, 안 전 국장은 승승장구
법무부 고위 간부의 여성 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사건 당시 법무부에서 해당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가 현재 대검 감찰본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30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임은정 현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통해 서 검사와의 접촉을 시도 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호통'과 함께 나서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해당 감찰 작업이 유아무야 됐다.
심지어 "사과 수준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서 검사의 요구마저 당시 소속청이었던 북부지검 수뇌부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됐지만, 이후 법무부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이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만을 두루 거치는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심지어 퇴임 전 고검장 승진 1순위라는 검찰국장까지 올라갔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일어나 목격자만 수 명이었을 뿐 아니라 법무부에 제보까지 들어간 사건을 겪고도 관련 내용이 인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전 국장의 인사 평가와 관련된 법무부의 각종 자료에는 당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당시 법무부에서 해당 사건을 뭉갠 의혹을 받고 있는 감찰관실 소속 A 검사가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 산하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A 검사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놓고 이를 문제 삼지 않는데 관여한 셈"이라며 "그 자리에 있는 한, 최소한 감찰국장이 사건을 종결하라는 지시는 따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대검 감찰본부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지만, 애초 감찰 관련 부서의 인사에서부터 윗 사람에게만 충실한 검사를 배치해 놓고 진실을 밝힐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 감찰본부 측은 A 검사가 소속된 부서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처음부터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성추행 관여자들이 당시 소속됐던 법무부가 논란이 커지자 태도를 바꾼 부분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서 검사의 인사 상 불이익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추행 여부 역시 "(가해)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 검사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폭로 행보를 이어가고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 날인 이날 인사 불이익에 대해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CBS노컷뉴스 윤지나·김승모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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