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 수사..위법시 7년 이하 징역
MB측 "실수로 보인다..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검찰 요청"
MB측 "실수로 보인다..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검찰 요청"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다스의 '비밀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다량으로 발견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곳은 다스가 청계재단으로부터 임차한 공간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해온 다스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문건들이 실수로 다스 사무공간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처벌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청와대 문건이 왜 나왔는지 이상한 면이 있다"며 "문건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청와대가 문서번호를 붙인 정식 생산 문건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스 사무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때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 총 47건의 국정 문건을 넘긴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형법상 공무비밀누설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 내부 업무망인 `e-지원(知園)' 시스템과 저장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갔다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7월 이 전 대통령에게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느냐"는 편지를 보내고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참여정부 인사 10명을 고발 조치해 실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관련 수사는 결론 없이 종결됐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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