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31203010427?rcmd=rn
<앵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 그제(29일) 단독 보도(▶ [단독] "세월호 특조위 방해, 김재원·조윤선·이병기 주도")해드렸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저희가 추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선체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까지 힘을 합쳐 방해공작을 편 결정적 증거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의결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해양수산부는 비슷한 시기 대응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네모 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BH 의결에 대해 적극 대응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밑에는 선체조사에 협조 조사활동기간 연장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BH는 청와대를 뜻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선체조사와 활동기간 연장을 특조위에 제안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수부 고위 관계자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찾아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문건은 2015년 초에도 많이 작성됐습니다. 특조위가 출범을 앞둔 시점인데 문건들에는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위해 직제를 바꾸고 예산과 인력지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해공작은 문건 내용대로 실행됐습니다.
검찰은 해수부가 특조위에 대한 태도를 바꾼 2015년 1월에 주목합니다. 검찰은 당시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해수부에 전화를 걸어 특조위 지원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당·정·청 3자 회동이 이뤄졌고 수많은 방해공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조위 방해공작의 한 축으로 지목된 김영석, 윤학배 전 해수부 장·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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